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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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21일부터 정부가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때 최대 2억원 내에서 출연금의 50%을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들도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개별기업 단위로만 설립이 가능했다. 또한 복지수준이 높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격차가 더욱 커지는 현상이 벌어졌다. 고용부의 자료에 따르면 사내 기금 설립률이 현재 500명 미상 기업은 34%인 반면 300명 이하 기업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제도가 좋아 질것으로 전망되며, 고용부는 중소기업들의 공동기금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금의 50% 이내에서 기금 당 최대 2억원 이내로 지원할 방침을 전했다.

한편, 고용부는 작년 3월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기금에 출연하거나 대기업 사내기금에서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지출 및 출연액의 2억원 한도 내에서 50%가량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사내 및 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 등에 관심이 있는 기업체는 근로복지공단(052-704-7304)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그간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로 조성 운영되어 왔다” 고 전하며 이번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대와 대 중소기업 일자리 격차 해소에 힘을 실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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