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견기업도 ‘보호대상’ 등 하도급거래 법규 개정

중견기업보호대상1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적용하던 공정거래 규정을 중소기업의 2배 규모의 중견기업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류 시행령’ 개정을 마련하여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규모 중견기업과의 거래에서 대금지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규율대상인 중견기업을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이 초과하는 기업’으로 정였으며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미만의 중견기업’으로 정했졌다.

경제적 약자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해야 한다는 취지가 분명히 보이고 있으며 개정을 통하여 중견기업의 75%가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개정안에서 ‘법 위반행위 입증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서 신고한 자’를 포상금을 지급대상으로 정하며, 법위반 사업자와 관여한 임직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한 포상금 지급은 의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협약 이행평가 우수기업에 대해 부여하는 벌점 강경의 폭은 ‘3점이하’로 하향 하였다. 이는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누산기준점수가 이전 15점, 10에서 각각 10점, 5점으로 그 기준이 강화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의 민간위원에 대한 형법 및 그 밖에 법률의 벌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규정, 심신장애·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대다수의 중견기업들의 하도급법상의 대금지급 규정의 보호를 받게 되어 시장에서의 연쇄적인 대급미지급 문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신고포상금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사회적인 감시망이 확대되어 위반 행위에 대한 적발과 기업들에게서 스스로 법 자제를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모아 향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행하고 내년 1월 중순까지 마무리여 1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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