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세무대리인 단체 세정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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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대리인 단체와 세정간담회를 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신고세 등 세금 신고기간에 수습 세무대리인 등이 126국세청 세미래콜센터 전화상담 요원으로 투입되는 등과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과 지역회장, 임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강성원 회장과 지역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단체는 이날 세무상담 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이를 위해 신고 집중기간에는 126콜센터에 수습 세무대리인 등의 지원을 받아 원활한 세무 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라 전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고객만족센터 전화상담 인력을 늘리는 방안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화상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한 일선 세무서에 세무대리인 무료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추진하고 외부전문가의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세무대리인 단체의 정책 참여도 높일 계획이다.

국세청에서는 세무대리인 단체와 함께 정책 수립 단계부터 협력하여 외부전문가의 현장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며, 세무대리인 단체의 자율적인 참여 방안도 논의되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는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무대리인 단체에 과세정보 제공, 세무대리인 단체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등과 같은 외부위원 추천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한다. 또 기존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세무대리인 단체의 재능기부 활동과 연계집행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깨끗한 세무대리 구현을 위해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정노력을 하며 국세청과의 청렴세정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세무사회는 국세청의 납세자 보호위원회 등 각종 위원 위촉 시 세무사회의 추천으로 역량이 있는 세무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무대리인 단체는 이날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한 국세청과의 협력강화를 동의했다. 또한 납세자료 열람편의성 제고, 영세율 첨부서류 단일화, 현금영수증 가맹의무 사전 설명 등 세제와 세정에 관련한 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세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내용은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에 법개정 건의 등을 약속했으며 현 상황에서 개선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를 설명하는 등 중장기적인 개선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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