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지원

국토부해외건설사업지원

국토교통부가 내년 해외건설 시장 개척 지원사업에 총 47억원을 투입하여 중소·중견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해외건설 신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중견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와 수주 교섭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921개사에 326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52억 2000만달러의 수주성과를 거둔 바 있다.

대상 사업 모집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로 희망 업체는 신청서를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이면 가능하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신청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으로는 타당상 조사는 3억원, 수주교섭은 2억원 이내로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율은 기업형태에 따라 중소기업은 최대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 및 공기업은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 국토부는 2016년까지 해외 기술능력 인증 비용에 대한 신규지원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며 이를 통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할 길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입찰 개시 후 발생하는 비용도 지원이 확대된다. 사업부터 계약 체결까지 일관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나 우리 기업 간 경합사업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외된다.

지원 대상 국가, 지원항목 등과 같은 상세한 지원 사업내용 및 신청 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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