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중소기업중앙회 업무협약식을 통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대한변협중소기업지원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KBIZ 회원 라운지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식을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을 돕는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다.

국내 5대 자격사 협회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법률에 대한 지식이 취약한 부분에 전문지식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법률, 세무, 노무, 지식재산 등 다양한 전문 분야 서비스에서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각 단체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추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한 교육 설명회 등을 지원,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및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지원, 중소기업중심의 경제구조 확립을 위한 지원과 협조, 기관 간의 인사교류를 통한 협력강화 등을 돕는다고 전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지원단을 전국단위로 설치하여 운영하여 각 분야의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변호사협회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자문위원 56을 위촉하였으며 자문위원 변호사들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중소기업 중앙회 사무실에서 상담 및 자문 업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상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자문도 함께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온라인 상담은 상담신청인이 사이버 상담실에 접속하여 질의를 올린 내용을 담당직원이 검토하여 분야별 해당 상담원에게 전달하고 상담위원이 이를 받고 답변을 메일로 직원에게 보내면 이를 온라인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해졌으며, 활동하는 것에 대한 수당은 실비수준의 소정의 금액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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