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권 심사, 과잉 규제로 멍드는 면세 산업

면세점

최근 면세점 특허권 심사를 5년 주기로 다시 하는 관세법 개정에 대한 파장은 대단했다. 또한 정치권이 과도한 면세산업 규제를 하게 되어 시장경제 왜곡도 불러왔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5년 시한부 특허’규정에 따라 면세사업자 선정은 5년마다 이루어 지고 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여 국내 면세점 총 매출액은 7년만에 3배가 넘을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 이에 정치권의 면세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점점 커지는 면세업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시장 논리 보다는 재벌특혜라는 인식의 규제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현재 국회에는 관세법 개정안 7개가 계류 중이며 호텔 롯데, 호텔신라 등 면세점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면세점을 열 수 없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면세업계에서는 면세 특허 어렵게 따낼 수 밖에 없다. 헌데 5년마다 원점에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구조에서는 투자나 고용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업계 특정상 고가의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물류를 일원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대기업을 배제하면 현실상 면세시장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변나라들을 보면 일본은 지난해부터 8%의 세금환급을 받는 물품에 식품, 음료, 약품 등 소모품을 포함했으며 중국은 2013년 11개 신규면세점을 열고 기존 면세점 리모델링을 통한 연평균 30%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규제는 정부 개편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면세점 산업 독과점 해고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방안, 면세점 특허 수수료 인상 등으로 면세산업 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내년 초 관련 법령에 대해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최선의 방안으로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적합한 사업장을 구분하는 것 이며, 특허수수료 인상 또한 조세소위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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