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평가 수수료 인하, 소비자 인식 높이는 계기될 것

인증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평가 수수료를 올해부터 이전 10%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평가수수료는 종전 신규평가 200만원, 재평가 150만원에서 올해부터 각각 20만원, 15만원이 된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과 소비자 권익 증진 노력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며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 이다.

현재 대기업 99개와 중소기업 62개 총 161개 기업이 인증을 받은 제도이며, 이번 조치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상생협력 실현에도 기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과 지난해 제 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인증제도 혁신방안’의 인증 개선방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이번 제도를 통해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소비자중심경영 운영체계 도입으로 경쟁력 강화와 기업 및 제품 인지도 향상 효과가 기대되며 제품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소비자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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