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사업 1.7조 공급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하고 18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1조6천886억원의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청년고용특별자금이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자금은 만 29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 또는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숙련 기술자인 소공인 대상 특화자금도 신규로 고용을 창출하는 소공인에 대해 대출 심사 시 가점(5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80%인 1조2천800억원을 처음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처음 신청하는 기업이 전체 지원 대상의 80%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원목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매출액과 상환액을 연동하는 ‘매출연동 상환자금'(200억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1인 영세 소상공인 1만명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30%(월 1만원)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신설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 정책자금 예산 1조6천25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7천500억원(46.8%)을 내년 1분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서민고용의 원천인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내년도 지원사업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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