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중견기업 확대 적용

관세청은 4월 1일부터 수출 중소기업 대상이던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가 수출 중견기업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위의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제도는 수출 기업의 자금적으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함이다.

수출기업이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해야하는 부가세를 세무서에 신고할 때까지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기존 부가세 납부유예를 받기 전에는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부가세를 납부하고, 세무서에서 다시 환급을 받아야 해서,

이 기간 중에는 불편함과 동시에 자금에 있어서 부담이 발생하였다.

 

이번 새롭게 적용되는 중견기업은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매출금액이 3천억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조의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이다.

또한 수출액 비중이 매출액 대비 50%이상이 되어야 한다.

추가로 관세, 국세 체납과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 사실이 없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유예 중견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부가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을 받는다.

이후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된다.

 

부가세 납부유예제도 확대에따른 기업 자금부담해소와 수출확대로 경제회복을 기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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