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내년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월 고용보험료 3만 4650원의 30% 인 1만 395원을 2년 동안 지원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고용보험에 고용노동부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는 자영업자 새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은 142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46.4%에 해당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액 감소와 자연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구직급여(77만원)를 3∼6개월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5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e메일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042-481-4361)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831)에 문의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정부 사업”이라며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율을 제고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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