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정부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부담가중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정부가 약 3조원 규모로 임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를 웃도는 추가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연세중소기업 중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업체이다.

기준은 사업자의 부담능력과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로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 경영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60세 이상의 노동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면 고령연장지원금을 인상하고 202년까지 이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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