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 업무지시,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감독

정부에서 퇴근 후 카톡과 같은 소셜네트원크서비스를 이용한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법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기업에 개선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작 한다.

고용부는 퇴근 후에도 카톡등 SNS를 이용한 업무 지시를 내리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종별 실태 파악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에 고용부는 프랑스의 ‘엘 콤리’ 법과 같은 외국 사례를 들어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사례를 검토하며 국내 근로 상황등과 비교해 보는 중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법으로 규제할 경우 한국의 기업문화 특성상 사문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법으로 금지하기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작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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