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앱을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

부가가치세

국세청에서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앱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해 진다고 한다.

지난해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해 모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들에게 국세청에서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634만명으로 법인이 76만, 일반이 366만명, 간이 192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때 보다 38만명 증가하였다.

간이과세자 역시 매년 1월 1회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국세청은 1월 1일부터 전자신고 시스템을 가동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금액, 예정고지 세액 등을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진납부세액은 직접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접속하여 계좌출금 방식의 전자납부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간이 과세자의 신고 및 납부를 위한 편의가 크게 확대되어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 대상을 소규모 간이 과세자로 확대, 120만명의 사업자가 간편하게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매출액을 입력하고 전송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IT기기를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납세자를 위해서 이번 신고부터는 ‘미리채움 우편신고’를 실시하고 임대 내역에 변동이 없는 소규모 간이 임대사업자 23만명에게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사업자가 확인 후, 우편회신을 함으로써 간단히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전하며 추후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하여 모바일 전자신고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한다.

한편, 현재 국세청은 사업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는 주민등록번호 1회 입력으로 전자신고 및 전자세금계산서 가입 완료할 수 있는 홈택스 가입 간소화 서비스이다. 또한 신고서 작성 동영상을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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