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기업이 FTA 활용할 수 있도록 ‘2016 YES FTA 컨설팅 사업’ 시작

컨설팅사업

13일 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발표하였다.

이번 사업은 ‘2016 YES FTA 컨설팅 사업’으로 업체에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를 구축해 주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관세청에서는 업체별로 최대 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해당 업체가 ‘FTA활용 종합 컨설팅’와 ‘원산지검증대응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등 3가지 중 한가지 분야를 고르면 전문 상담사인 관세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최대 교역 상대인 중국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서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게 예년보다 빨리 사업에 착수 했다고 밝혔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13일까지 관할 지역 세관이 신청하고 기업 심사 및 선정 절차는 2월 15 ~ 19일 이루어진다. 신청 대상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 및 중견기업이다.

관세청은 한중 FTA 활용 시 관세 혜택 등 실익이 있는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특히 중국 수출기업 중에서도 FTA 활용 경험이 없거나 활용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우선 선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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