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콜센터 인원 증원 및 통합정원제로 인한 인원 감축

콜센터인원증원

앞으로 국세청 126콜센터의 가장 큰 문제였던 장기간 응답대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통합정원제에 따라 189명의 인원이 감축된다.

현재 국세청 민원전화를 126콜센터로 단일화 하고 있는 상태이나 업무 처리 인원 대비하여 전담인원이 부족 등의 이유로 만성적인 응답대기 상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통상 하루 평균 국세청 민원전화가 5만콜에 이르고 신고기간에는 20만콜 가량이 걸려오는데 이를 처리하는 직원 수가 70여명에 그쳐 상담시간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이 계속 지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콜센터 직원을 7명 증원하고, 정부 통합정원제에 따라서 전체 정원의 약 1%를 감축하는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편은 각 지방국세청장이 민간 방문이나 간담회에서 126콜센터가 연결되지 않는 불편함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고 밝히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선 세무서에 있는 인원 중 6급, 7급, 8급에서 각각 3명, 3명, 1명을 뽑아 고객만족센터에 배치할 방침이다.

또한 전남대 산학협력단 한국고객센터 산업연구소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효율적인 상담업무 프로그램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 외 국세청은 정부 통합정원제에 따른 인력도 1% 감축하여 5급~9급까지 각각 5명, 43명, 45명, 52명 44명 등 총 189명이 감축되어 올해 정부 감축인원 972명 중 19.4%를 차지한다.

물론 신규 채용한 9급 인력은 충원의 개념이라 설명하며 정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합정원제란 정부3.0에 따라 2013년을 시작으로 5년간 추진되는 제도로 일반직과 기능직의 결원을 보충하지 않는 대신 부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 재배치 제도이다.

Comments

0 답글

댓글을 남겨주세요

Want to join the discussion?
Feel free to contribute!

답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