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기업 등을 위한 K-IFRS관련 설명회 개최

K-IFRS개정

금융감독원이 12월 14일과 15일 2회에 걸쳐서 회계기준원, 상장사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2015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새로 제정되는 금융상품, 수익 기준서 등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내용에 대해 상장기업 등이 제대로 숙지하여 변경될 회계처리 기준 시행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개최된다.

설명회에서는 2016년부터 의무적용 될 예정인 K-IFRS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와 제 1110 호 연결재무제표 등 개정내용과 기타 주요 기준서의 제·개정 진행상황에 대해서 주로 다뤄진다.

특히 K-IFRS 제 1115호의 주요 내용으로 2018년 의무적용 예정인 새로운 수익기준서의 내용과 실무 영향도 다룰 것이라고 한다.

이는 고객에게 재화, 용역을 이전해야 하는 수행의무를 계약을 통해 식별하고 거래가격 배분에 대해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이행 시 수익으로 인식한다. 수익의 세부 내용, 판단 근거 등 공시 요구사항도 확대되어 전반적인 주석 공시의 양이 증가 될 예정이다.

금감원에서는 K-IFRS 제 1109호의 주요 내용인 2018년부터 적용예정인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의 주요내용과 실무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회에서 설명할 것이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소규모 상장기업과 중·소형 외부감사인이 국제회계기준 등의 제·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가일자를 선택하여 사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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