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이용자를 위한 10대 금융관련 통합조회시스템 안내

10대금융통합정보시스템

1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이용자가 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10대 금융 관련 통합조회정보 등을 안내했다.

금융 통합조회시스템은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과 계좌이동서비스, 상속인금융거래통합조회시스템, 통합연금포털, 카드포인트통합조회시스템, 신용정보조회서비스, 보험가입조회서비스,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서민금융 1332, 금융교육센터 등 10개이다.

먼저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예금 및 보험계좌를 한번에 찾을 수 있게 된다. 사이트에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로 확인하고 간편조회를 하거나 은행, 보험사 등을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휴면계좌가 있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지급 요청하여 받으면 된다. 하지만 휴면성 증권계좌의 경우 증권사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미수령 주식 및 배당금에 대한 것은 예탁 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금융결제원은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각 금융회사에 분산되어 있는 자동이체정보에 대한 일관 조회와 변경하는 계좌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타 은행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이용하면 편리하다.

내년 1월부터 모든 업권을 포관하는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열어 예금, 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채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시스템, 각종 연금사업자의 연금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연금포털, 고객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포인트와 소멸예정 포인트의 소멸시기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개인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신용정보조회서비스, 보험가입내역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보험가입조회서비스, 서민전용 금융 포털 사이트인 서민금융 1332, 다양한 금융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교육센터 등을 통해 금융 고객이 편리하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내년 1월에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에 금융 관련 통합 조회 시스템 링크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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