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 주요내용 공개

금융위소비자보호

1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금융개혁회의에서 의결된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공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개별 금융회사의 임직원 성과 보상체계에까지 관여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업계의 반발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바이다.

금융상품 판매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적합성 보고서’ 제도가 도입된다.
불완전판매는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상품 내용과 함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여 추후에 분쟁을 유발하게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번 도입되는 적합성 보고서에는 금융회사가 구매를 권유한 상품이 고객 수요와 상황에 적합한 이유와 불이익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작성한 적합성 보고서를 고객에게도 제공하게 되며, 불완전 판매 유발 여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앞으로 임직원 인센티브 체계에도 개입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과도하게 설계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개별 금융회사에 권고한다고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센티브가 실적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특정 실적 구간에서 비약적으로 급증하는 사례등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덧붙혔다.

이 외에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당국에서 즉시 판매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 전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 소비자 보호처에 전체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전담 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강화 방안은 일단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하며 추후 업계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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