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법정의무 교육을 매년 [집체교육] 또는 [인터넷교육]을 실시 해야 합니다.
반드시 모든 교육은 고용노동부 인정 등록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기업 HRD의 선두주자 (주)UHRD는 고용노동부 인정 등록기관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
보건교육 - 필수
- 성희롱
예방교육 - 필수
- 개인정보
보호교육 - 필수
-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 선택
- 가정폭력 예방교육
- 선택
- 퇴직연금교육
- 필수
교육명 | 이수기준 | 미이수 시 |
---|---|---|
산업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사무직 또는 판매업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이상 |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
성희롱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10인 미만이거나 한쪽 성만 있는 경우 교재로 가능) |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 최대 5억원의 과태료 |
인터넷중독예방 교육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0조] | [육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 – |
가정폭력예방 교육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0조] | [육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 – |
퇴직연금 교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
법정의무교육 비용
고용보험(사회보장보험)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직업능력개발에 관련된 교육에 대하여 100% 무료로 지원합니다.
교육비 납부 후 환급 방식이 아니므로 초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으로 100% 무상교육입니다.
교육 특징
언제 어디서나 수강
업무에 바쁜 직원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지 않고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으며,
PC , 모바일 등으로 출퇴근 중에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기업평가 시 긍정적 평가
교육 실시에 대한 보고가 고용노동부에 보고되므로 기업평가시 우대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홍보 및 판매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교육을 빙자한 상품판매 및 홍보활동은 방문판매법,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상표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며 그러한 후원사를 통한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0% 무상교육
고용노동부 지정교육기관으로 다양한 교육강의를 무상으로 청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