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증 제도

우리나라에서의 벤처기업의 개념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에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으로 해당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1998년 시행 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쳤으며 2006년 6월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통하여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벤처기업인증 조건

벤처유형 기준요건 확인기관
유형 1
벤처투자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 술사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인투 자조합,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 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유형 2
연구개발기업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2.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1.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2. 창업 3년미만 기업: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 ※ 직전4분기란?

확인요청일이 2010년 5월 1일의 경우 2009년 2,3,4사분기, 2010년 1사분기를 말함.
즉, 2009.04.01~2010.03.31까지임

  •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산정표에 따라 산정합니다.
  1.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
  1.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일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 기업전용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3.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기술보증기금
유형4
기술평가대출기업
  1.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일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3.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5
예비벤처기업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2. 상기 1.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인증 우대제도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창업
교수·연구원창업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을창업 하거나근무하기위해휴직가능
    (5년이내)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의대표 또는임직원 겸임·겸직가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16조2
산업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등의권리포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세제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법인세, 소득세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18.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취득세 75%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75%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재산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금융
코스닥 상장
  •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등 적용면제)
  •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코스닥시장상장규정(한국거래소)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중진공 규정
(기업금융처)
신용보증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입지
실험실 공장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3
벤처기업전용단지의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시행령 제5조
마케팅
방송광고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지침
기타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 인증시 인력지원, 사업화 및 경영(자금)지원, 기술지원, 기술개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 과정

  • 신청 및 접수

    사이트 혹은 이메일 등을 통하여 간단한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 검토 및 컨설턴트배정

    신청서를 검토 후 가부여부를 파악하여 알려드리며 컨설팅을 준비합니다.

  • 방문 및 컨설팅 시작

    기업을 방문하여 벤처기업 인증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 벤처기업 인증 신청

    기술보증기금 혹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인에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합니다.

  • 확인서 발급 및 사후관리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후 사후 관리를 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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