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 제도

소재부품 전문기업 확인 제도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소재·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부품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제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기업확인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신규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심사받아야 합니다.

한국비즈포럼에서는 기업의 현 상태를 확인하고 가부여부를 파악하여 관련서류 작성과 확인서 발급까지의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재부품전문기업 조건

생산 제품이 소재·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기업의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기업

소재부품전문기업 혜택

구분 지원내용 및 우대사항 관련기관
인력지원 산업기능요원제도(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중소기업청
사업화 및 경영지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지방소재 기업)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뢰성기술확산사업 신청시 가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신청시 가점
감성 소재부품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재부품중소기업 성장통 극복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기타 소재부품기술상 우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 인증시 인력지원, 사업화 및 경영(자금)지원, 기술지원, 기술개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 과정

  • 신청 및 접수

    사이트 혹은 이메일 등을 통하여 간단한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 검토 및 컨설턴트배정

    신청서를 검토 후 가부여부를 파악하여 알려드리며 컨설팅을 준비합니다.

  • 방문 및 컨설팅 시작

    기업을 방문하여 소재부품 전문기업 확인 인증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 소재부품 전문기업 확인 신청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재부품 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합니다.

  • 확인서 발급 및 사후관리

    소재부품 전문기업 확인서 발급 후 사후 관리를 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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