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전문기업 조건
기업의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기업
소재부품전문기업 혜택
구분 | 지원내용 및 우대사항 | 관련기관 |
인력지원 | 산업기능요원제도(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 중소기업청 |
사업화 및 경영지원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지방소재 기업) |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 |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뢰성기술확산사업 신청시 가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신청시 가점 | ||
감성 소재부품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소재부품중소기업 성장통 극복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 ||
기타 | 소재부품기술상 우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 인증시 인력지원, 사업화 및 경영(자금)지원, 기술지원, 기술개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