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제정안 무사 통과 조짐, 대출 30억원 이상 중소기업 워크아웃 신청 대상

기촉법

앞으로 기업체가 금융권에서 30억원 이상 대출 시 워크아웃 형태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법원주도의 법정관리 즉 기업회생절차에 비하여 채권단에서 주도하는 워크아웃은 부실기업 발생 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구조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온 바 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촉법 재입법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후속법령 제정 작업이 바로 들어갈 예정이라 전하며 시행령에서 기촉법 적용 기업 범위를 총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작년 말로 효력을 상실한 기촉법을 한시법으로 재입법하는 법 제정안을 처리했으며 기촉법 제정안은 여야 이견을 해소하고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임시국회도 무탈하게 본회의로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의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했으나 정무위는 재입법안 처리 중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잇도록 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적용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다.

물론 금융위는 신용공여액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워크아웃의 실익이 적다고 보고 신용공영액 30억원 미만 기업은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최저한도 기준 최종안의 경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재입법안에는 워크아웃 참가하는 채권자 범위를 ‘금융기관’에서 ‘금융채권을 보유한 모든 채권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어 국민연금이나 군인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도 워크아웃에 참여하게 되어 워크아웃 성사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촉법이 작년 말로 효력이 상실한 이후, 마련된 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시작한 기업의 사례는 없으나 기촉법이 다시 발효될 경우에는 이 협약이 자동 폐기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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