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 은행대출 만기연장 대리인도 가능

만기연장대리인

전국은행연합회가 17일에 발표한 중소기업 만기연장 절차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전국 17개 은행에서 중소기업, 개입사업장에 대한 대출만기연장을 대리인이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만기 연장 통보 방식도 전화, 이메일, 팩스 등 고객의 요구에 따라 대체수단이 확대될 방침이다.

기존에는 주로 대출자 본인만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병원 입원이나 해외체류 등 고객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여신 거래를 할 수 없을 때,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대리인을 보내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대리인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으로 가면 만기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기존에는 전화로 통보했던 방법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은행권은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준비된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따라서 금융 고객들이 이메일이나 팩스 등 원하는 수단을 통하여 만기연장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만기연장 절자 개선방안에 대해 현재 일부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사원은행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금융당국의 중소기업 현장점검 때 대출 만기연장 절차와 관련한 개선 요구가 많았던 점을 들며 “당국과 공조하여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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