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금융개혁, 국회에서 묶이다.

금융개혁관련법안발목잡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지지 못한 채 표류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 중 금융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그 중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기업 워크아웃 제도 존치에 필요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같은 은행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올 연말 일몰되어 사라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법안처리가 무산 될 경우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 후 구조조정 수단이 채권단 공동관리나 법정관리만 남게 된다.

기촉법 상시화 법안의 경우 지난 5월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워크아웃 제도의 성과를 고려하여 영구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2001년 처음 제정 된 이후 3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연장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단의 이해관계가 다양해지면서 자율협약으로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구조조정 추진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기촉법이 사라지면 결국 한계기업들이 법정관리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업체의 이자율 상한은 연 29.9%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야당에서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업체의 이자상한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하여 입장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올해 일몰 예정인 상한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근거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대가 커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

야당에서는 은행법 개정안이 ‘저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며, 인터넷 은행 설립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여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정보법 등 금융개혁 현안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여야의 갈등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내달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쟁점 법안들을 재논의 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이야기는 아니다.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일단 모두 검토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기본 방침”이라고 전하며 “기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중요 법안이 많지만 현재로서 처리 여부를 장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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