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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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14일 산업기술유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 인수 및 합병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제 2차 종합계획’과 ‘제1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제 1차 종합계획으로 산업부는 8개 분야 47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관리해 왔다. 따라서 이번 2차 계획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혔으며 외국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기술 이전 및 사용, 인수·합병 과정 때 필요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을 계획이라고 한다.

비밀유지 전략 수집, 상대방 기업의 보안 체계 점검,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등이 매뉴얼에 담기며 관련기간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에 정부가 확인하여 R&D 과제 발굴 및 지원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통한 기술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를 만들고 법률 대리인 선임 비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또한 산업재산권 침해 시, 중소기업의 소송비용 지원과 특허관련 소송에 관해서는 공익 변리사를 통한 무료 변리 기회도 제공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보안 시스템 구축지원 역시 강화된다. 또한 기술 보호 유관 부처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창구도 일원화 됨에 따라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 중소기업 CEO대상 보안 교육 강화와 산업보안 관련 대학원 석박사 과정 이수자에게 지원사업을 마련할 방침이며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에 대한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대기업에 비해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이번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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