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소기업 수입부가세 부담 줄이는 등 지원 확대

수입부가세

정부가 중소기업의 구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수출 기업의 자금 회전을 도울 방침이라 밝혔다.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 업무보고’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중 FTA등을 활용한 수출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자금 회전에서 수입부가세가 부담을 주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산업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 한 것이며 이번 방안을 통해 2조원 이상의 자금융퉁이 가능할 것이라 내다보았다.

수출 기업의 경우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내고 수출할 때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 받는데 이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면 수입부가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다. 헌데 이 대상을 산업부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수출 비중 50%이상), 수출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면 약 5만 8000여개의 기업체에서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경험이 전혀 없는 중소기업 3000여개를 대상으로 신규 수출기업으로 육성할 전략을 수립했다. 이는 종합전문무역상사 등에서 일하다 퇴직한 인력을 프로그램매니저로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다. 또한 내수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비용도 30%까지 낮추고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무역금융 공급도 확대할 것이라 전했으며, 해외 진출 실적에 따라서 대출 금리 인하 등과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이 종합 및 전문무역상사를 활용할 시 무역 보험료를 25%할인하고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역직구몰에 중소기업 1000개사 입점을 지원한다. 물론 수출경업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해외진출형 연구개발 과제에 올해 총 6750억원 가량을 지원하며 해외 인수합병시에도 0.2% 금리를 우대할 것이라 전했다.

Comments

0 답글

댓글을 남겨주세요

Want to join the discussion?
Feel free to contribute!

답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