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임금피크제도 도입

임금피크제

한국은행은 지난 7월 58세~60세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3년간 직전 임금의 총 240%를 1년차에 90%, 2년차에 80%, 3년차에 70%씩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퇴직 전 5년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 평균 88%이다.

이처럼 최근 금융권을 화두로 성과주의 확산의 바로미터인 임금피크제를 일부 은행에서 시행 중에 있다.

현재 신한 은행은 ‘차등형’을 채택하여 역량과 직무경험 및 성과에 따른 적용시기가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물론 성과 우수자는 임금피크제 적용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KB국민은행는 이와는 다르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대상자에 한해 3가지 직군을 선택하게 하고 마케팅직군을 선택하는 대상자에 한해서는 성과별로 최대 기존 연복의 150%까지 받을 수 있는 성과주의 같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우리은행은 위와 같은 성과제 도입 대신 임금피크제에 돌입한 대상자에게 기본연봉에 5년간 70~30%씩 총 240%를 분할 지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계 SC은행은 성과주의가 일부 반영된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성과에 따른 추가 급여지급률이 적용되어 고성과자에게 더 높을 급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의 은행권 성과급 체계는 지점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개인 중심의 성과주의가 반영된 사례라고 분류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종업원100인 이상 기업대상으로 ‘2015년 임금제도 실태조사’ 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21%만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18%만이 실제 시행 중에 있다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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