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로 피해 줄인다.

퇴직금중간정산

8일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감소할 경우 이에 따른 퇴직금 감소 방지를 위한 중간정산 사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퇴직금 감소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이 이전 보다 감소할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중간 정산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로 제한되어있다.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반영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이 준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한 근로자에게도 중간 정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을 담보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장례비, 혼례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전세금 임차보증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자는 대출 대신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여 충당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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