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앞으로 저신용자나 중소기업에게 대출시 금융상품 가입 강권 못해

저축은행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나 중소기업 및 대표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예금이나 적금 등과 같은 금융 상품 가입을 강권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저축은행 꺾기 규제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 개혁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뒤 3월 31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은행권에서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에서 소비자가 대출을 할 때,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 상품에 대한 가입을 억지로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돈을 빌린 경우 대표자나 임직원은 물론 그 외 가족 등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권한 것도 꺾기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저축은행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예금이나 적금의 경우에는 대출액의 1%이상을 가입하도록 유도할 경우 꺾기 규제 대상이 되며, 보험이나 펀트 등은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가입시 꺾기로 간주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의 내용에는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특히 대형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018년 1월부터는 8%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올해부터 상장 저축은행에 의무 적용되기 때문에 대손준비금 적립 및 미수이자에 대한 건전성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이 외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이 새로 지점을 차릴 때 증자요건을 완화해주고, 채권 혼합형 펀드에 대한 투자한고 규제를 완하하는 등 저축은행의 투자 범위를 합리화하는 내용들을 이번 개정안에 담겨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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