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법 개선 필요

파견법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법 개선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파견노동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업종으로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파견기간의 연장과 파견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고령자와 전문직 파견확대, 뿌리산업의 파견 허용 등 논의 방향들은 옳다고 말하며 고용 효과를 증대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파견근로 개혁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파견대상 확대나 제조업 포함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전환을 제시하였다.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란 원칙적으로 파견을 허용하고 예외사항에 대하서만 허락하지 않는 방식이다.

현재 일본의 경우 1회에 최장 3년씩 파견할 수 있으며 노사 협의를 통한 재파견이 가능하다.

물론 한국의 경우 일본보다 13년 늦게 파견법이 제정되었으나 기간과 대상에 대한 규정은 일본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런 점이 파견노동시장의 확대에 장벽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파견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이런 결단 덕에 독일은 유럽에서 높은 경제성장률과 저실업이라는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들을 예로 들며 정부 주도의 개혁작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배워야 한다고 설명하며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업종을 네거티브 리스트화하여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부터 작년까지 파견규제 완화로 뿌리산업 내 일자리 창출 규모 추산 결과로 연간 최대 1만 3천여명으로 추정되며 파견 허용 시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고충을 겪는 뿌리산업의 인력부족 해소 가능성도 제시되었다.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파견법의 제정 목정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추구하면서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임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혔다.

Comments

0 답글

댓글을 남겨주세요

Want to join the discussion?
Feel free to contribute!

답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