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안내
농업법인 설립 근거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영농조합법인(제16조)과 농업회사 법인(제19조)으로 구분하고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 ∙ 등기 ∙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성격
- 동법에서 영농조합법인은“협업적 농업경영체”로, 농업회사법인은“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농업회사법인은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중 하나의 형태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 기본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를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기인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이상으로 하되 상법상 발기인 규정에 의합니다. (합명·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주식회사 1인 이상)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 영농조합법인 :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 ∙ 가공 ∙ 수출, 농작업 대행,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등
- 농업회사법인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 가공 ∙ 판매, 농작업 대행 이외에 부대 사업으로 영농자재 생산 ∙ 공급,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 비축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 ∙ 수리 ∙ 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구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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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요건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하되, 비농업인은 총 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출자 가능 |
사업 |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농산물의 공동출하 ∙ 가공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그 밖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 가공 ∙ 판매 농작업 대행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 공급,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 농산물의 구매 ∙ 비축사업 ■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 ∙ 수리 ∙ 보관 ■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 ∙ 관리 |
농지소유 | 소유 가능 | 소유 가능(단,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또는 등기이사가 1/3 이상 농업인일 것) |
운영현황 | ■ 운영법인 수 : 8,724개 ■ 법인당 평균 매출액 : 1,353백만원 ■ 매출액 10억이상 법인 수 : 1,684개 ■ 법인당 평균 출자액 : 204.3백만원 * 출처: 2011 농어업 법인사업체 통계 조사보고 (통계청, 2012.11) | ■ 운영법인 수 : 2,143개 ■ 법인당 평균 매출액 : 2,778백만원 ■ 매출액 10억이상 법인 수 : 742개 ■ 법인당 평균 출자액 : 534.9백만원 * 출처: 2011 농어업 법인사업체 통계 조사보고 (통계청, 20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