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컨설팅 & 자금조달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정책자금이나 자금조달에 있어 일반 중소기업과는 다른 조달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기와 내부, 외부 상황에 따라 자금의 용도와 조달방법, 요구 조건 등이 다릅니다.

한국비즈포럼은 자금조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컨설턴트 및 컨설팅 기업과 컨설팅이 필요한 고객사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금조달은 크게 정책자금조달과 일반자금조달이 있으며 상황과 조건에 따라 자금조달방법을 결정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안내

농업법인 설립 근거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영농조합법인(제16조)과 농업회사 법인(제19조)으로 구분하고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 ∙ 등기 ∙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성격

  • 동법에서 영농조합법인은“협업적 농업경영체”로, 농업회사법인은“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농업회사법인은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중 하나의 형태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 기본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를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기인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이상으로 하되 상법상 발기인 규정에 의합니다. (합명·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주식회사 1인 이상)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 영농조합법인 :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 ∙ 가공 ∙ 수출, 농작업 대행,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등
  • 농업회사법인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 가공 ∙ 판매, 농작업 대행 이외에 부대 사업으로 영농자재 생산 ∙ 공급,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 비축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 ∙ 수리 ∙ 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구분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하되, 비농업인은 총 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출자 가능
사업■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농산물의 공동출하 ∙ 가공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그 밖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 가공 ∙ 판매 농작업 대행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 공급,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 농산물의 구매 ∙ 비축사업
■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 ∙ 수리 ∙ 보관
■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 ∙ 관리
농지소유소유 가능소유 가능(단,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또는 등기이사가 1/3 이상 농업인일 것)
운영현황■ 운영법인 수 : 8,724개
■ 법인당 평균 매출액 : 1,353백만원
■ 매출액 10억이상 법인 수 : 1,684개
■ 법인당 평균 출자액 : 204.3백만원
* 출처: 2011 농어업 법인사업체 통계 조사보고 (통계청, 2012.11)
■ 운영법인 수 : 2,143개
■ 법인당 평균 매출액 : 2,778백만원
■ 매출액 10억이상 법인 수 : 742개
■ 법인당 평균 출자액 : 534.9백만원
* 출처: 2011 농어업 법인사업체 통계 조사보고 (통계청, 2012.11)

컨설팅 프로세스

  • 신청 및 접수

    사이트 혹은 이메일 등을 통하여 간단한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 신청 검토

    신청서를 초기 검토 후 기업을 분석합니다.

  • 전문컨설턴트 배정

    기업의 상황과 시기에 맞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컨설턴트를 배정하고 파견합니다.

  • 농업회사법인 컨설팅 시작

    법인설립, 재무, 자금조달에 대한 본격적인 컨설팅 업무를 진행합니다.

  • 컨설팅 완료

    컨설팅을 완료하면 최상의 서비스 유지를 위하여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 사후 관리

    컨설팅은 1회성 서비스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고객사와 관계를 유지하며 후속조치 및 자문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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