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동산 투기대책 세부운영 지침 마련

제주도토지매매조사

제주특별자치도가 기획부동산 단속을 비롯한 부동산 투기대책 세부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제 2공항 발표 등 이 후 부동산 투기가 전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일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데 이어 부동산 투기대책 세부운영지침 등을 통하여 국토부와 국세청 등과 공조하여 투기를 근절할 방침이다.

특히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나 임야를 매수 후 농업목적이 아닌 쪼개기 토지분양 사례, 각종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택지 식으로 분할 매매하는 사례 등 실제 경작자가 아닌 위장 전입자가 농지를 매수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매입 한 후에 1년 이내 매도하는 것,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권 불법전매 및 부동산 분양 허위광고 등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한다.

도는 이를 위해서 월별 부동산 실거래 신고현황을 조사하며 지역별로 거래가격과 거래량을 분석하여 투기지역을 파악하고 대처할 방침이다.

투기지역에서 이루어진 단기매도나 택시직 분할, 가분할 형태, 공동지분 매매 등 실거래 의심사항을 파악하고 정밀조사도 실시한다.

한편, 국토부와 국세청, 서울시와 공동으로 제 2공항 지역 주변 토지거래 시장에 대해 합동으로 모니터링,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등에 대하여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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