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대손보전준비금 폐지 등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중소기업자금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2월 1일부터 중소기업공제기업 가입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공제기금의 순수 부금 내 대출금리를 1.05%인하, 일부 대손보전준비금 1%를 폐지, 청년채용업체의 경우 최대 0.5%의 우대금리 적용의 내용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우선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 내 대출금리를 .5%로 인하하며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에 대해 선이자로 공제 했던 대손보전 준비금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근 추진 중인 ‘청년 1+ 채용운동’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게 청년 1인 고용 시 1회 한하여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이 납부한 공제부금의 만기 이후 지급이자에서 해당 장려금 이자율을 일부 내린다. 지급 이자율을 인하하여도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만기 이후 장려금은 시중은행이자 보다 높은 수준인 연 1.75~2%이다.
장려금은 공제부금 납부 종료 후에도 부금을 유지할 때 3개월마다 지급하는 이자를 말한다.

하지만 공제기금 장려금 지급 이자율은 부금 잔액 내 대출 이용자가 0.25%, 대출 미 이용자가 0.75%를 인하할 예정이고 부금초과대출이용자의 장려금 지급 이자율을 변경 없이 현행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황윤하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금리인하 등의 조치가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보수적 대출 취급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기금은 10월 1만 320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입한 상황이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 8조 6000여억원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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