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강화 예정

 직접생산공정강화 (2)

3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기중앙회 상암DMC타워 대회의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청과 함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여 기준 강화에 대한 뜻을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올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내년 경쟁제품 지정이 검토중인18개 제품의 기준 제정안과 85개 경쟁제품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이며 공청회는 30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제품군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직접생산공정강화 (1)

중소기업끼리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제품조달 계약에서 해당 중소기업 제품이 직접 생산을 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직접생산확인제도이다.

가구 등 36개 제품에서 최소 보유인력을 2~3인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서로 다른 제품군이 별도의 공장 및 시설, 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다.

중소기업 중앙회 양갑수 판로지원부장은 “영세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지원을 위해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완화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며 중소기업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품질 및 생산인력 확보 등 이행에 대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며 개정 작업을 계속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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