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및 중견기업의 원샷법 활용도 높을 것으로 전망

원샷법

23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된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민관합동 설명회’에서 앞으로 중소 및 중견기업의 경제 활성화 법인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기존 인수합병사례의 기활법 적용 시뮬레이션을 발표하면서 최근 5년간 상장기업의 사업재편 현황을 예로 들며 위와 같이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상장기업의 사업재편 현황은 중소 및 중견기업 비중이 대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 82.6%를 기록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국제적인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공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원샷법이 마련된 것에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제정으로 기업의 사업재편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시행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도보완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7개 경제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개최되었다.

원샷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기업 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통일 시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강제전환에 따른 규제 유예 기간을 1년 늘려주고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보유율을 50%까지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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