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기술력편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 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김기준·박병석·백재현·전순옥 의원과 공동으로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최근 하도급거래나 위·수탁거래의 계약 체결 전에 대기업 또는 사업자가 지위를 이용한 중소기업의 기술을 변형하거나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에 대해 논점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이러한 세례를 막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미비한 점에 대해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구제, 피해예방이 어렵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리행정의 부재 속에서도 이를 보완할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편취 등의 행위는 지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청년 창업의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참여연대 측은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요건들을 하도급법 개정안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세분화 하는 방안와 기술자료 유용금지와 3배 배상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하도급법에 계약 체결 전 단계서부터 기술편취 행위 유형 추가와 신설, 특허청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피해액수 확정하는 방안, 공정거래위원회 위반행위 조사를 통해 가해업체 행정처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기업들이 비밀관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기술탈취나 편취행위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중 하나의 유형으로 정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영업비밀보호 요건 또한 완화하여 기술유출 피해를 줄여야하며, 중소기업의 기술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탈편취당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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