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준 변경으로 중소 및 중견기업 살리자

히든챔피언

현재 중소 및 중견기업에 국한되어 있는 한국형 히든챔피언의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이며, 기업 확장 시 각종 규제와 조세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들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규모별 규제를 폐지하고 상속세 개편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독일 사례를 통해 본 히든챔피언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히든챔피언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세계적인 히든챔피언 규모기준은 계열 관계, 지분구조, 자산 규모 등에 관계없이 매출액 50억유로 이하인 기업이며 우리 정부는 한국형 히든챔피언은 중소 및 중견기업에 국한되어있다. 따라서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전세계 히든 챔피언의 평균 매출액의 1/5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내 히든챔피언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면 중단 또는 축소되는 지원제도가 세제분야, 수출 및 판로 분야 등 총 80개에 이른다. 특히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경우 15%까지 축소되어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들은 조세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실제 전경련이 정부의 규제정보포털의 등록 규제와 상법상 권리제한 등을 조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33개 법령에서 98개의 자산규모별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히든챔피언의 강국으로 알려진 독일은 중소기업 육성 정책 외 규모별 차별 정책이 따로 없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세계경제시장에서 경쟁하기도 전에 규제를 받는 실정이다.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상법에 따라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보유지분과 무관하게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된다. 그리고 소유구조와 영업형태를 직접적으로 제한받으며 국가 기관에서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하거나 국가가 지정하는 뿌리 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기회도 박탈당한다.

독일은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국내 기업은 상속이 쉽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 상속세제는 유산과세방식이 적용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총액이 클 경우 개별 상속금액이 적더라고 일률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등 기업승계 지원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 히든 챔피언이 되기도 힘들고 되더라도 지속하기 힘들다”며 “국내 히든 챔피언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규모별 규제를 폐지하고 성장유인형 지원제도 마련, 상속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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