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업개요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높은 방송광고 제작비 부담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광고 제작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등을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

– TV 방송광고 제작 지원(최대 한도 4,500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

ㅇ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ㆍ 기업규모 :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
ㆍ 인증서 :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인증서를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우수 그린비즈 중소기업, 글로벌IP(지식재산)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 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의 지원사업 선정기업

※ 인증서는 신청마감일 기준, 인증기간이 유효한 것에 한함

ㅇ 지원제외사항

– 단, 신청일 현재 다음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ㆍ 2020년 상반기 TV 광고 제작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선정(예비기업 포함)되었으나 사업수행을 중도 포기한 기업

ㆍ 2019년 본 사업을 통해 광고제작비를 지원받은 기업

※ 라디오 제작비를 지원 받은 기업의 경우 TV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신청 가능

ㆍ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채널에 방송광고를 집행한 기업
ㆍ 직전 2개년도(2018, 2019)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수행을 중도포기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업 : TV 방송광고 제작 지원 (0개사)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TV 광고 제작비 지원
ㆍ 전체 제작비의(부가세 제외) 50% 지원 (지원 최대 한도 4,500만원)

ㅇ 지원조건

– 지원 대상 선정기업은 5일 이내 공사와 협약체결
– 신청 시 약정한 방송광고 송출금액 준수
– 수행기간 : 11월말 까지 사업완료 필수(방송광고 제작, 방송광고 청약, 기금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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