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앱을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

부가가치세

국세청에서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앱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해 진다고 한다.

지난해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해 모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들에게 국세청에서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634만명으로 법인이 76만, 일반이 366만명, 간이 192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때 보다 38만명 증가하였다.

간이과세자 역시 매년 1월 1회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국세청은 1월 1일부터 전자신고 시스템을 가동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금액, 예정고지 세액 등을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진납부세액은 직접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접속하여 계좌출금 방식의 전자납부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간이 과세자의 신고 및 납부를 위한 편의가 크게 확대되어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 대상을 소규모 간이 과세자로 확대, 120만명의 사업자가 간편하게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매출액을 입력하고 전송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IT기기를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납세자를 위해서 이번 신고부터는 ‘미리채움 우편신고’를 실시하고 임대 내역에 변동이 없는 소규모 간이 임대사업자 23만명에게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사업자가 확인 후, 우편회신을 함으로써 간단히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전하며 추후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하여 모바일 전자신고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한다.

한편, 현재 국세청은 사업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는 주민등록번호 1회 입력으로 전자신고 및 전자세금계산서 가입 완료할 수 있는 홈택스 가입 간소화 서비스이다. 또한 신고서 작성 동영상을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게시하고 있다.

관세청, 간이정액환급 품목 확대

간이정액환급

앞으로 중소기업이 해외로 수출할 때 환급받는 ‘간이정액환급 품목’이 확대되며 일부 품목의 환급률이 올라가게 된다.

‘간이정액환급’이란 중소기업에서 제조하고 수출한 물품에 소요된 수입 원재료의 관세를 계산하지 않으며, 수출신고 금액당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환급해 주는 수출기업을 위한 지원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하여 매년 중소기업 1만여곳이 2000여 억원의 환급을 받고 있기도 한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올해 적용 대상품목을 4231개로 확정, 품목별로 개정된 환급률을 지난 4일부터 적용해왔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관세 무세 원재료가 증가함에 따라 환급액 감소가 예상되어 개별 환급 신청이 없어진 품목(종전 고시한 품목)은 대상품목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 대신 환급률을 30%범위에서 감액하는 등 원재료의 무세 비율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비중을 고려하여 환급액을 조정할 방침이라 전했다. 이번 환급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올해 페이스파우더, 수지식 공구, 헤어크림 등 15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하였으며 그 외 27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환급률을 올리고 환급액을 늘렸고 전했다.

외국법인 콘도회원권 사업성 없이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없다.

외국법인

국세청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휴양목적의 콘도회원권을 사업성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용으로 구입했던 콘도회원권 양도에 대해 부가세 납세의무여부에 관한 질의회신에서 이 같은 해석을 했다고 전했다.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영리법인이 임직원 휴향목적으로 2014년 리조트와 콘도회원권 분약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과 부대비용을 지급한 바 있다. 공유제 콘도로서 해당 지분만큼 집합건물의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관할 등기소에 지분등기를 하고 구청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았다고 전했다.

헌데 이중 콘도회원권 1개를 국내 거주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 대금을 미국 본사로 송금하려 하자 외국환은행에서 부동산매각 자금확인서 또는 양도소득세신고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외국에서 기계 및 총포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목적으로 구입한 콘도회원권 중 1개를 사업성 없이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콘도회원권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 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중국 관세율 앞으로 더 낮아짐에 따라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중국관세이용

최근 체결된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잠정세율, 정보기술 협정 등을 통하여 올해부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입 관세율이 대폭 낮아진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유리한 관세를 잘 조사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발표한 ‘2016년 중국의 관세율 변화와 수출마케팅상의 유의점’에서는 한중 FTA가 올해로 발효 2년차를 맞아 787개 품목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잠정세율 즉 특정제품에 일정기간 기본세율 대신 적용하는 세율이 인하 조치가 별도로 시행되며 하반기부터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무세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20일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되어 958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으며 올해 1월 1일부터는 2차 관세 인하를 실시한 바 있다. 따라서 5년 내 관세 철폐 품목은 1,679개, 10년 내 관세 철폐 품목은 2,518개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정부는 지난해 대비하여 62개 품목이 추가하고 2개 품목을 관세율이 추가로 인하된다.

특히 소비재는 일반세율보다 절반 가까이 인하되며 소비재 외 보일러, 엔진, 전동기 등도 세율이 5%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번 정보기술협정으로 전기기기와 의료기기, 계측기기 등에 대한 중국 수입관세가 7월부터 낮아지며 이 후 3~5년 내로 완전히 철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이 한중FTA에서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던 22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TV용 카메라와 셋톱박스에는 30~50%에 달하는 관세율이 없어져 국내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의 추가 협상도 지난달 무사히 타결되어 중국 측 수입품목 2,191개의 관세가 평균적으로 33.1% 감축된다. 또한 협정 발효 즉시 관세가 감축되는 데 이 중 일부 품목의 관세는 한중 FTA보다 낮다.

잠정세율과 정보기술협정 세율은 원산지 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고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하며 한중 FTA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은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고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최용민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프리미엄 소비재에 대한 중국 내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에 유리한 관세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 면서 “관세 인하가 다양하게 진행되는 만큼 우리 기업은 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뒤에 가장 유리한 세율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월의보너스 연말정산

13월의보너스 연말정산

국세청은 15일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하자 연말을 맞아 국세청 홈텍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정부 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수집되지 않는 교복이나 기부금과 같은 기타 자료는 미리 챙겨두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인적공제를 위한 소득요건이 완화되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을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을 경우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상세항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2016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확정되다.

탄력관세

2016년부터는 정부에서 디스플레이 장비, 원재료에 적용되는 탄력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수산물 보호 등을 위한 조정관세 운용 폭은 현재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하여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에 대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탄력관세로 디스플레이 장비, 사료용 곡물 등 51개 품목에 적용될 예정이다.

탄력관세라는 것은 물가안정이나 원활한 물자수급과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특정 물품에 할당관세나 조정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적용되는 주요 품목들로는 수출 주력 품목인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장비 및 원재료이며, 이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올해 4개 품목 53억원에서 내년 9개 품목 608억원 규모로 확대될 방침이다.

할당 관세로 신규 적용이 되는 대상 중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라미네이터 장비, 반도체 부자재(블랭크마스크, 석영유리기판), 이차전지 원재료(산화코발트, 인조흑연) 등이다.

또한 영세 중소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원재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규모도 내년 12개 품목 242억원을 확대되며,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용 곡물 19 개 품목, 유가 하향 안정세와 세율 균형 등을 고려한 석유, 가스, 석유화학 품목에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2016년 조정관세에는 농수산물 등 14개 품목이 적용될 예정이며,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찐살, 혼합조미료, 고추장 등 13개 품목에는 올해와 같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확정되는 할당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은 2016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국세청-세무대리인 단체 세정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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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대리인 단체와 세정간담회를 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신고세 등 세금 신고기간에 수습 세무대리인 등이 126국세청 세미래콜센터 전화상담 요원으로 투입되는 등과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과 지역회장, 임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강성원 회장과 지역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단체는 이날 세무상담 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이를 위해 신고 집중기간에는 126콜센터에 수습 세무대리인 등의 지원을 받아 원활한 세무 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라 전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고객만족센터 전화상담 인력을 늘리는 방안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화상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한 일선 세무서에 세무대리인 무료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추진하고 외부전문가의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세무대리인 단체의 정책 참여도 높일 계획이다.

국세청에서는 세무대리인 단체와 함께 정책 수립 단계부터 협력하여 외부전문가의 현장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며, 세무대리인 단체의 자율적인 참여 방안도 논의되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는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무대리인 단체에 과세정보 제공, 세무대리인 단체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등과 같은 외부위원 추천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한다. 또 기존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세무대리인 단체의 재능기부 활동과 연계집행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깨끗한 세무대리 구현을 위해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정노력을 하며 국세청과의 청렴세정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세무사회는 국세청의 납세자 보호위원회 등 각종 위원 위촉 시 세무사회의 추천으로 역량이 있는 세무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무대리인 단체는 이날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한 국세청과의 협력강화를 동의했다. 또한 납세자료 열람편의성 제고, 영세율 첨부서류 단일화, 현금영수증 가맹의무 사전 설명 등 세제와 세정에 관련한 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세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내용은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에 법개정 건의 등을 약속했으며 현 상황에서 개선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를 설명하는 등 중장기적인 개선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유소업계 격분이 보이는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

유류세바로알기

(사)한국주유소협회가 21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현재 휘발류 5만원 주유 시, 세금은 3만 50원이며 이는 기름값의 60%에 이르는 유류세라고 호소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일주유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주유소협회가 ‘과도한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동을 통해 전국 주유소에 ‘휘발류 5만원 주유시 세금은 3만 50원입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주유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유류세에 대한 것을 알릴 것이라고 한다.

이번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정부의 올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하여 매출 10억 이상 사업자에게 대해서 기존에 주던 연 500만원 한도의 매출세액공제를 폐지 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주유소 업계에서는 현재 휘발류 가격의 60%가 유류세라고 설명하며 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는 전체의 90%에 육박한다고 설명하고 유류세로 인하여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내 기름값에는 원유가격에 관계없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정액으로 붙으며 부가가치세 10%가 가산된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실직적인 주유업계의 평균영업이익률은 1%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 2012년 이후 계속되는 청렴도 평가 하위권

기관청렴도평가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관세청은 1등급을 받아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국세청은 4등급을 기록하는 등 정원 2000명이상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사실 국세청이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2012년 이후 계속 선정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최하위 기관이라는 평가인 5등급으로 선정되어 망신살을 톡톡히 보았다.

지난해의 경우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의 6.93보다 낮은 수치인 6.71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국세청이 청렴도 평가에서 작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를 받았다.

국세청 직원들은 하나같이 아무리 노력해도 평가가 낮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평가의 척도인 설문자체가 국세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관련 기사나 보도의 경우 혐의 단계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감점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관세청의 경우 청렴도 등급이 매년 상승하고 있어 국세청과는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다.

2012년에는 3등급으로 평가 받았으나 매년 상승하다 올해 드디어 1등급 기관으로 평가 받은 것이다.

물론 관세청이 과거의 허울에서 벗어나 청렴을 관세행정의 핵심가치로 실행하였으며 관세 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이다.

국세청, 세수목표 무난하게 달성할 것

세수목표무난하게달성 (1) 

1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올해 4차회의를 열어 올해 국세행정 성과와 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국세청 자문기구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17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국세청의 세수 목표인 206조원을 무난하게 달성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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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10월까지 거둔 내국세는 184조 4천억원으로 2014년 같은기간 170조 1천원에 비해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에서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국세청 연간 세수가 2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며 세입 예산 모표치인 206조원까지 차질없이 달성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개혁위원들은 지난 11월 개시한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내년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계기로 납세자들의 성실납부 분위기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정책과 행사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