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 활성 중인 대다수의 중소기업

사회공헌

사랑나눔재단이 ‘2015 중소기업 사회공헌 현황조사’ 결과로 국내 중소기업 중 76.4%가 사회 공헌을 실천하거나 계획 중에 있다고 나타났다.
국제표준화기구의 ISO26000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국제표준 발표 이후, 중소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한 것이 2000년대 이후로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격적인 활동도 2000년대 이후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 공헌 실천배경으로는 ‘CEO의 의지’ 와 ‘기업이미지 제고’, ‘시대적흐름’, ‘조직문화개선’ 등의 순이었으며 응답 업체의 대부분이 복지단체 후원이나 학술장학금 등 국내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NPO나 사회공헌 전문기관 보다는 자체적인 직접지원을 더 많이 하였고, 주로 금품 지원을 이용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게 세액공제 확대를 해 달라는 의견이나 인센티브 제공, 사회공헌 플랫폼 마련, 정보제공 등 지난해 기부금 공제혜택 축소에 따른 의견들이 모아졌다.

현재 소득세법은 법인의 기부금품 손금산입 한도를 소득의 10%, 개인은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기부액의 15%, 3천만원 이상 기부 시 최대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릭 슈밋 회장, 내년 도입예정 구글세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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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슈밋 회장은 30일 경기도 과전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키즈 메이커 스튜디오’ 개관식에 참석하여 기자간담회를 열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회장은 구글세에 관련해 ‘세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구글이 내야하는 세금은 내겠다’ 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다국적기업에 세금을 거두는 이른 바 ‘구글세’도입에 관하여 발표한 바 가 있다.
구글세는 G20정상회의에서도 발표되었으며, 정보는 내년부터 구글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기로 하며 현재 다국적 IT기업들의 조세회피가 한국에서도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에릭 슈밋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이뤄진 미래부 최양희 장관과의 만단에서도 한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이 짧은 시간에 글로벌 귀감이 되는 점에 대한 놀라움을 표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여신금융포럼,부동산리스 활성화에 정부 조세지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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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27일 ‘제 4차 여신금융포럼’ 이 개최되었다.
여신금융협회가 ‘부동산리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장을 전했다.

이번 금융포럼에는 세종 법무법인 김성준 회계사가 주제 발제를 하였고, 변호사, 교수, 회계사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김성준 회계사는 부동산리스 시장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부동산 시장 침체의 원인 중 하나는 세제혜택이 전무하기 때문’임을 말했다.
부동산리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이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이다.

  1. 매각 후 리스거래 취득세 감면
  2. 대도기 내 중과규정 배제
  3. 취득세 감면
  4. 재산세 및 종부세 감면
  5. 매각 후 리스거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6. 비사업용 토지 배제
  7. 비업무용 부동산 배제

중소기업이 재무구조 개선 등 기타 세입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부동산 리스거래가 개선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승열 법무법인 양현 대표변호사는 ‘부동산리스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이 회사 이득에 치중되면 문제가 된다’며 제도적인 장치 또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 외 정세종 효성캐피탈 상무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줄 수 있고 규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 했다.

가지급금이 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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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 유통업체 대표 A씨는 세무사로부터 가지급금이 쌓이면 경영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가지급금’은 중소기업에서는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업무 관련 없이 빌려준 자금을 의미하는 법인세법상의 개념이다. 특히 보통 기업의 경우 대부분 임원상여금이나 접대비, 영업상 리베이트 대금 등 업무상 용도로 쓰이며 증빙을 미루게 되는데, 대여금 성격을 갖는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인들에게 집행된 자금이므로 세법상 강한 규제대상이다. 한마디로 쌓이면 독이 되는 돈이다.
또한 기업재무제표에도 단기대여금과 같은 계정과목으로 표기, 특수관계자들은 연 6.9%의 당좌대출이자율을 반역한 금액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 인정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만약 오랫동안 상환하지 않은 채로 임의대손처리를 하는 경우,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다.

가지급금의 성격상 잘 알지 못한 채 쌓여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떨어지고 세금손실 또한 상당하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특허 세제지원, 기재부와 막판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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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특허비용에 세액공제와 해당 기업 법인세 감면이 추진되며 중소기업 해외 특허 연차료 지원을 6년에서 7년으로 늘인다고 한다.

최동규 특허청은 기획재정부와 특허세제지원과 관련하여 막판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특허청에서 지식재산 세제개편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지난 4월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했었다.
세제개편 방안에는 중소기업 지식재산 관련 비용 25% 세액 공제 내용이 있다. 또한 기술 이전 소득 세액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규정도 명확해지며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신설될 수 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상표나 디자인 등에 대한 특허 출원을 강조하며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였다.

특허청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특허기술 평가지원에서 총 2000억원 규모 자금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세법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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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노란우산공제 세법개정으로 공제부금 납입액을 소득공제 대상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 공제금에 대한 과세는 현행이자소득세에서 퇴직소득세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개정세법 조항에 따르면 법인대표자 등 사업소득이 없는 가입자는 올해 말까지 가입하여야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올해 말까지 가입한 법인 대표자 등은 개정 전 세법조항을 그대로 적용 받을 수 있으나 내년에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공제 부분이 변경 될 수 있다고 한다.

현제 노란우상공제는 매년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세금환급률 및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공제 접수저(1566-5305)에서 제도 안내서 배부 및 접수 등록 후 가입 증서가 발송된다고 한다

청주시, 9월말까지 탈루세금 70억 추징했다.

청주시

청주시가 고질적 탈세행위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창업중소기업 및 법인, 산업단지 531개의 지방세 취약분야를 조사하여 1766건, 70억여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87% 증가, 32억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한 것이라고 한다.

법인 정기조사에서 15억 9000만원, 산업단지 감면사후관리 및 원룸주택 미신고 매각,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취약분야의 기획조사에서 54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세목별로는 지방교육세 3억 4000만원, 취득세 56억 8000만원, 기타 지방세 9억 7000만원 등이 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495㎡초과 대형건축물 171건에 대해 취득금액인 건축공사 도급금액 조사를 진행하여 도급가액을 누락 신고한 5명을 적발하여 2천만원을 추징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법인정기 서면조사서 미제출, 불성실 법인 10여 곳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 세정과장은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기면서도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관련법 안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투자, 세제 감면기한 연장추진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거나 청년 노인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근로 소득세 감면 기한은 연장하는 방안 추진.

중소기업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한 등을 연장하는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9일날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국회의원 대표로 발의되었다.

현재 신규상장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3~5%의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청년 노인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도 올해 말로 받을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투자 새액공재율을 5~6%로 올리고 공제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감면기간은 201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오의원은 “중소기업 활성화와 함께 고용확대를 위한 차원에서 지원연장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의 법인세 반값전쟁

 

지난 14일 유럽에서 법인세가 가장 낮은 아일랜드가 앞으로 IT 기업들로부터 12.5% 받던 법인세율을 6.25%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술 기업이 연구개발로 수익을 올리면 낮아진 법인세율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의 아일랜드 유치를 유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낮추는 경쟁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는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늘여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분석에 따르면 2006년 27.5%였던 세계 각국의 법인세 평균이 지난해 23.6%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올해 32%대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2017년부터 20%대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고 영국 또한 지속적인 인하로 2020년까지 18%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스페인에서도 법인세율을 2017년까지 25%로 낮춰 경제활성화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각국 법인세 인하가 불이 꺼지질 않는 이유는 세금이 더 낮은 나라로 본사를 옮기는 기업들이 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를 낮춘 나라들은 그만큼 재정 수입이 줄어든다. 따라서 부자들로부터 소득세를 더 많이 거둬들이기 때문에 ‘부자증세’로 정치적 부담이 적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