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안 소상공인들 긍정적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애 대하여 국내 소상공인들도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소상공인 업계가 그간 주장해왔던 자영업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가 이뤄진 것 때문이다.

소상공인 관계자는 “자영업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상한이 확대된 것은 소상공인들, 특히 외식업종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안이었는데 이번에 받아들여져서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소상공인들의 애로들을 하나 둘 반영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개정안을 통해 자영업 및 농어촌 세제지원 확대 방안들을 발표했다.

소상공인들은 음식점의 농수산물 매입세액공제 확대 부분이 가장 반기는 부분이다.

개인음식점 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구매시 구매금액의 108분의8을 매입세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사업자의 경우 공제율을 109분의 9로 2년간 상향 조정하기로 발표다.

또한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시 적용되는 기타소득세율을 경감해주는 방안과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적 인상 등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은 환영의 입장”이라고 발혔다. 

기존 소상공인이 공제부금을 중도에 임의 해지시 기타소득세율 20%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15%로 인하된다.

또한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 3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자는 “우리가 요구해왔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등이 받아들여지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안된다”며 “특히 최저임금으로 부담을 안게 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소상공인 업종 부가세 인하와 같은 근본적인 세제 지원책이 필효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벤처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대표적인 세제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다.

이 규정은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낸 5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청년창업기업은 3년간 75%, 2년간은 50% 세액을 감면해준다.

이 제도의 감면 적용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8년 12월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등이 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창업이다.

창업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창업과 창업 일에 대한 정의가 없다.

다만 조특법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세액감면을 적용하기에 있어서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인수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는 창업에 해당한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한경우에 있어서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과 신설 법인 설립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만 해당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법인 전환 한 개인사업자는 처음부터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창업벤처기업이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한다.

벤처기업 확인은 기술평가보증을 통해 보증 또는 대출을 받은 기업, 연구개발 기업으로 확인 받는 기업 등이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이 존재하는데 많은 벤처기업이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처리하다 보니 유효기간 만료 후 재확인을 받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만료 후 재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는 아직 벤처기업 감면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있다 하여도 벤처기업확인서 만료일 이후에는 감면 적용이 제외된다.

파주시 내진 설계 보강 소형 건축물 지방세 감면

경기도 파주시는 내진 설계를 보강한 소형 건축물의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이번 감면 제도는 내년 12월 말까지 내진 설계를 보강한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된다.

내진 설계 의무대상인 대형건축물은 이번 감면 제도에서 제외된다.

이번 감면 제도의 대상은 주택등 2층 미만·연면적 500㎡ 미만 소형 건축물의 신축·이전하는 소형 건축물이다.

이때에 내진 성능을 보강하면 취득세의 절반을, 또는 5년간 재산세의 절반을 각각 깎아준다.

이러한 소형 건축물을 대폭 수선해 내진 성능을 보강하면 아예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해준다.

건축주가 건물 내진보강공사를 한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보강 확인서를 제출하면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6일 “최근 잦아지는 지진 등 다양한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고용증대세제 도입

고용을 많이한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고용증대세제가 도입 될 예정이다.

지난 3일 경기 시흥 비지니스센터에서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증대 세제를 만들어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포인트 두 가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라고 언급하였다.

추가로 “고용창출 세제의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더 늘리고 금액도 확대하고 중견기업까지 대상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증대세제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고 말해 추가적인 세제지원책이 발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정부의 5년간 경제정책방향과 세제개편안 발표시기는  “7월 말 발표 예정으로 정부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와 연계한 세제개편안, 내년도 예산편성 등도 준비하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도 발표하려고 한다”며 “8월말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 방향의 중심은 일자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중견기업 확대 적용

관세청은 4월 1일부터 수출 중소기업 대상이던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가 수출 중견기업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위의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제도는 수출 기업의 자금적으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함이다.

수출기업이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해야하는 부가세를 세무서에 신고할 때까지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기존 부가세 납부유예를 받기 전에는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부가세를 납부하고, 세무서에서 다시 환급을 받아야 해서,

이 기간 중에는 불편함과 동시에 자금에 있어서 부담이 발생하였다.

 

이번 새롭게 적용되는 중견기업은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매출금액이 3천억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조의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이다.

또한 수출액 비중이 매출액 대비 50%이상이 되어야 한다.

추가로 관세, 국세 체납과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 사실이 없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유예 중견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부가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을 받는다.

이후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된다.

 

부가세 납부유예제도 확대에따른 기업 자금부담해소와 수출확대로 경제회복을 기대하고있다

 

 

 

부산세관, 부산항 수입화물 신속통관과 물류비용 개선방안 관련 업무협약 체결

부산항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3일 부산항 수입화물의 신속 통관과 물류비용 개선방안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부산항 부두터미널 운영사와 컨테이너 운송사 등 25개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협약은 세관의 컨테이너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물류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협약에 따라서 세관은 물류 흐름의 신속성은 보장, 불법 무역행위 효율적 예방 및 차단 등을 위하여 화물 입항단계에서 우범성이 높은 화물을 선별하여 별도로 검사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연간 2만여 중소기업들이 연간 11억원 가량의 물류비용이 줄어드는 등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세관은 중소수출입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발굴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민,관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협약식에서는 박철구 세관장과 최성호 부산항만물류협회 회장은 “어려운 수출입 환경 속에서 신속한 통관지원과 중소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을 최소화하여 부산항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관세청, 공익관세사 세관 배치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활용 지원

공익관세사

관세청에서는 15일부터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34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105명을 배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집중 지원대상은 최근 발효된 한중 FTA관세 혜택이 가장 큰 품목인 기계류와 철강, 의류 관련 기업으로 공익관세사는 서울, 부산, 인천 등 지역별로 배치되며, 주 1~2회 세관 직원과 함께 FTA 활용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농공단지 등을 방문하여 무료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해당 품목이 한중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 관세인하율 등을 주로 상담할 예정이다. 또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나 관세 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상담도 진행한다.

작년 활동한 공익관세사들은 352개의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업체 지원,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등 FTA활용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B관세사의 경우 기존 물김이 FTA관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던 서류 3~5종을 수협이 발행한 물김 수매확인서 1장으로 대폭 간소화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올해에도 한중 FTA 등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공익관세사를 적극 활용하여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는 전국 34개 세관의 ‘YES FTA 차이나센터’에 문의하며 된다.

관세청, 통관애로 해소로 400억원 넘게 절감

통관애로

관세청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들이 해외통관 시 발생한 통관애로를 지난해 401건을 해결하여 통관비용 및 관세 등 400억원 넘게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15년 해외통관애로 해소 현황’에 따르면 통관애로는 현재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를 해결한 사례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의 경우 401건을 해결했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이를 통하여 통관비용 및 관세 등에서 472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관 애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로는 자유무역협적(FTA) 확대 등으로 관세 장벽이 낮아져 세계 각국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로 문화적 차이나 상대국 통관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발생하는 통관절차가 175건, FTA특혜 원사지 불인정 사례가 158건, 품목분류 분쟁사례 31건, 신고한 과세가격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추징된 사례가 16건 등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뒤로 중국과 베트남이 각각 24.8%, 11.3% 였다.

현재 관세청에서는 이런 해외통관 애로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1월에는 통관애로 전담기관인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발굴, 9월에는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브리질에 관세관을 파견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에서는 전문성과 정보부족 등으로 인한 통관애로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따라서 현지 진출기업이 다수 분포되어 있으며, 통관애로가 빈번함에도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은 중국과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에 관세관을 확대할 방침이며, 세관당국과의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할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대대적인 조직개편 – 인천공항세관 포함 세관과 지소들 사라지거나 흡수

조직개편

관세청 일선조직이 18일 6개 본부세관을 포함한 47개 세관 5개 지소에서 5개 본부세관을 포함한 34개 세관 15개 세관비즈니스센터로 개편되어 운영된다.

또한 인천공항세관을 포함한 13개 세관과 지소들이 사라져 각각 다른 세관에 흡수되거나 비즈니스센터로 개편되었다.

이렇게 개편되는 관세청 일선조직은 본부세관급인 인천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을 통합하여 최초의 1급지 세관으로 격상한 것을 핵심으로 일선 세관을 통·폐합하고 세관 비즈니스센터를 신설하였다.

일선에서 사라지는 세관으로는 의정부, 부평, 구로, 고성, 원주, 대산, 충주, 사상, 부산우편, 통영, 사청, 익산 등 총 12개 세관이며, 도라산과 당진, 진해, 온산, 완도지소는 센터로 개편 또는 폐지 되었다.

아울러 조직개편을 통하여 6명의 직급이 상향조정되었으며, 통합 인천세관장의 경우 고위 공무원 나급에서 가급, 인천세관 운영지원과장은 4.5급에서 4급으로 직급이 조정, 동해·북부산세관장은 4급, 경남서부·전북세관장은 4.5급으로 격상하였다.

전체 인력 또한 4079명에서 4059명으로 본부세관 4명과 일선세관 16명을 축소하였고 통폐합 과정에서 170명이 줄었으나 FTA 인력 140명을 포함 협업검사 5명, 기업지원 5명 등 150명의 인원이 새롭게 증원되었다.

관세청에서는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부와 조직 효율화 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통부서 정원을 감축하였으나 향후 인천공항 제 2 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른 대규모 인력 수요 등에 대한 지속적인 대외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며 인력 추가 확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과 편리한 연말정산 19일 개시

연말정산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1월 15일에 개통하며, 지난해 정부3.0위원회와 공동 발표한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는 19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근로자들은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9일 개시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하여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고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홈페이지에서 서로 자료제공에 동의하게 될 경우 누구 앞으로 공제를 몰아주느냐에 따른 환급액 차를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단, 자료 제공에 동의 할 경우에도 부부 각자의 급여 및 신용카드 소득액 등은 공개 되지 않는다고 한다.

국세청에서는 정부 3.0 정신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 모두가 연말정산을 지금보다 쉽고 빠르며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마련한 서비스인 만큼 이용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의무자와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적극적으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15일에 시작되는 서비스에서는 약 400만명의 근로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유를 가지고 연말정산에 나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