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의료기기기업 시장진입 단계별 규제극복 지원사업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중소 의료기기기업 시장진입 단계별 규제극복 지원사업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업개요

국내 유망 의료기기 또는 기술을 보유한 중소 의료기기 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하여
단계별 소요비용 및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창업 초기 스타트업 또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의료기기기업

– 단계별 소요비용(최대 20백만원), 기업별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지원 기업 : 국내 중소 기업 중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받은 이력이 있는
창업 초기 스타트업 또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의료기기기업*

* 현재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업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인 의료기기 연구개발 기업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사업수행

ㅇ 지원내용 : 의료기기 생산 및 인허가 등 산업 전주기 규제에 관한
전문 컨설팅등에 필요한 소요비용 지원 및 기타 특화 지원*

* 인허가, 보험등재, 시장진출 등 관련분야별 전문 컨설팅 지원(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 활용)

ㅇ 상세지원내용 : 시험검사, 생산 및 GMP, 임상시험 등
산업 전 단계에 걸친 제반사항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기타 맞춤형 지원

① 단계별 소요비용(정부지원금)지원(최대 20백만원)

지원 분야 : ① 시험ㆍ검사 ② 생산 및 GMP ③ 임상시험 ④ 국내 인허가 ⑤ 보험등재(신의료기술평가 등)

지원 대상 : 영세ㆍ스타트업 등 중소 의료기기기업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 기업
※ 사업 신청 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컨설팅 기관이 있을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지원 금액 : – 정부 지원금 : 과제당 20백만 원 이내
* 선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업 부담금 : 정부 지원금의 30% 이상을 기업부담금(현금 또는 현물)으로 부담

가산점 및 우대사항 (최대 가산점 5점)

– NET 인증기업(가산점: 1점)
– 벤처확인을 받은 벤처기업(가산점: 1점)
– 사회적 기업 인증 기업(가산점: 1점)
– 장애인 기업(가산점: 1점)
– 여성 기업(가산점: 1점)

② 기업별 특화지원

– 기업의 신청분야에 대해 진흥원은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 진흥원은 신청기업이 목표한 바를 신속·효율적으로 이룩할 수 있도록 PM(진도관리, 자문관리 등)역할 수행

ㅇ 지원 조건

– 신청기업은 정부지원금의 최소 30% 이상을 기업부담금(현금 또는 현물)으로 부담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제품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제품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1년,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① 기존제품 보유기업(시제품* 가능)
②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기술개발 후 상품화 가능한 단계의 시제품까지 인정
** 제품 보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AI기술 보유기업ㆍ기관은 참여기업
또는 위탁기관으로 사전협의 후 지원 신청 가능

ㅇ 신청자격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기존 제품(시제품 가능)과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중소기업 제품기반* 기술개발 지원범위 내에서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등이 아닌 낱개 단위로 판매가 가능한 재화

ㅇ 지원규모 : 총 149.3억원 중 2차 74.5억원(50개 과제 내외)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1년, 3억원 이내 지원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ㅇ 지원내용 : 기존 제품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신제품 기술개발을 지원

– 산업분야 : 인공지능(AI) 기술 접목 가능한 전 산업분야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1년,3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5%이상* 부담

*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 4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ㅇ AI 인프라 및 사업 연계지원 ※ 세부사항은 [붙임 1] 참조

– 목적 : 기 구축된 AI 인프라 및 관련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주관기관의 기술역량 강화 및 AI 생태계 활성화
– 지원내용) 과기부 AI허브 및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연계
ㆍ AI허브 : 플랫폼 내 AI 학습용 데이터 사용 승인절차 간소화 및기술개발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 사업 선정 시 우대
ㆍ 데이터바우처 : 기술개발 제품 특성에 맞는 맞춤형 데이터 구매 및 가공을 위한 비용 지원

 

3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접수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3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접수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업개요

환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환경시설 개선 등을 위하여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시설설치자금, 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 재활용기업 대상

– 분야별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중소ㆍ중견 재활용기업 대상)
※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미접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접수규모 : 약 800억원

ㅇ 사업기간 : 융자승인 된 날로부터 6개월

ㅇ 지원분야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시설분야 시설 및 운전분야

ㅇ 지원조건 : 분야별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융자 지원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시설설치자금 : 300억원
성장기반자금 : 45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 50억원

분기별 변동금리 (2분기 기준 1.10%)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 50억원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 10억원/5억원

※ 대출금리: 분기별 환경부 고시「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에 따라 변동

ㅇ 지원제외 : 토지매입비와 부가가치세 및 임대ㆍ매각 목적의 시설

ㅇ 지원방식 : 담보대출방식
※ 융자지원 심사 승인 후 융자취급은행과 담보협의 필요

ㅇ 우대조건 : 지원한도액 추가(최대 5억) 신청 가능
– 고용실적 우수(10% 이상 증가) 기업 : 성장기반자금 신청한도 최대 15억원
※ 전년도 평균 종업원 수 대비 접수 시점 종업원 수 10% 이상 증가

ㅇ 접수기간 : 2020.6.22.(월)~6.24.(수)
※ 접수규모 초과 시 조기마감

2020년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지원사업 공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2020년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지원사업 공모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업개요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 관련 기업의 친환경 소비생활 문화확산과 판로 확대를 위하여 2020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참가, 온라인 판매 홍보, 비즈니스 매칭 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종 분야의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2020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전시참가비, 친환경대전 제품판매 및 이후 온라인 판매 홍보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모집부문
–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종 분야의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ㆍ 생활 분야 : 친환경 생활용품, 가전용품, 유아용품, 식자재 등
ㆍ 오피스 분야 : 친환경 사무용품, 사무용 기기/가구, 컴퓨터 및 복합기기 등
ㆍ 인테리어 분야 : 리빙 인테리어 제품, 대체에너지 제품 및 절수시스템 등
ㆍ 디자인 분야 : 업사이클링 제품. 친환경 소재 공예제품, 에코 패션관련 제품 등
ㆍ 서비스/기타 : 에코드라이빙, 스마트 모빌리티 등 그 밖의 서비스 및 제품

ㅇ 신청자격
– 환경표지 등 환경관련 인ㆍ검증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도 포함
– 그 밖의 친환경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는 확인서(시험성적서 포함) 등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예) 에코디자인사업 참여기업,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재활용 사업 중소기업 등
– 업사이클링 등과 같은 친환경 소재로 만드는 공예품을 제작하는 기업 및 스타트업 등
※ (예) 업사이클링 기업, 친환경 소재로 만드는 크래프트 작가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업체 혜택
– 전시참가비 : 2020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참가비(2,200천원, VAT 포함) 무료
※ 단, 부스설치 실비용(440천원, VAT 포함)은 업체별도 부담
– 제품판매 :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에서 제품판매 및 친환경대전 이후 온라인 판매 홍보 지원
ㆍ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이후 온라인 판매 진행 예정(추후 안내)
ㆍ 인터파크 ‘온라인 녹색매장’ 기획관 입점 지원
※ 단, 환경표지 인증제품 중 소비재 대상 한정, 서류평가를 통해 업체 선정 예정
– 비즈니스 매칭 상담 : 친환경대전 내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장을 구성예정, 바이어(유통사 MD,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등) 상담 진행
※ 온라인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을 통한 사전 신청 필요

소상공인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서울시는 2일부터 426개 서울 전역 동주민센터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쿠터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임금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의 고용사업주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일용노동자는 월 실 근무일 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지급방신은 연중 1회만 신청만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선택하면 된다.

신청이전 월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서 일괄로 받을 수 있다.

 

중기부 “드론” 경쟁제품으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가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였다.

미래 성장성이 높은 무인항공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정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현재 드론은 군사용이나 고공 영상, 사진 촬영, 기상정보 수집, 농약 살포 등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 드론 시장의 규모는 332억원이며, 중소기업 23개사 대기업 3개사가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드론 제조 국내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기부는 3년마다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내년 말 재지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토부의 요청과 드론의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드론만 이번에 추자 지정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드론 업체들이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경쟁제품 지정으로 판로 지원이 수월해지면 드론 산업과 관련 중소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 연대보증 없이 신용대출 가능

빠르면 내년부터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중소기업 대표들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창업,중소기업인과 현장간담회에서 ‘창업·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 하였다.

정부는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내년 정책금융기관부터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다.

정부는 나아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제도를 폐지 할 계획이다.

이로써 중소기업 대표들이 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수월해 질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한 번 파산하면 신용도가 바닥으로 떨어져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평가 체계도 하반기 중 개선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창업자의 파산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에서는 ‘파산 정보 공개 수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고 전했다.

 

 

 

광진구 특별보증 지원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위축된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광진구에서 ‘소상공인 특별보증’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담보력이 부족한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다.

광진구는 특별보증을 확대 지원을 위하여 보증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구 사업비를 1억 증액 출연하였고 특별보증 규모는 총 3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업체 당 보증한도는 5000만원 이내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지역 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보증 지원대책을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경제에 바탕이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활동을 돕는 다양한 시책을 펼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특별보증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의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광진구 지역경제과(☎450-7313)나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으로 문의 가능하다.

서울시 500억원 추가 자금 지원

서울시는 경영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500억원의 추가 자금을 올 연말까지 저금기로 융자 지원한다.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디ㅏ.

이번 추경을 통해 시설자금 200억원과 긴급자영업자금 300억원 총500억원을 확보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위한 지원자금은 총 10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퇴근후 업무지시,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감독

정부에서 퇴근 후 카톡과 같은 소셜네트원크서비스를 이용한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법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기업에 개선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작 한다.

고용부는 퇴근 후에도 카톡등 SNS를 이용한 업무 지시를 내리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종별 실태 파악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에 고용부는 프랑스의 ‘엘 콤리’ 법과 같은 외국 사례를 들어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사례를 검토하며 국내 근로 상황등과 비교해 보는 중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법으로 규제할 경우 한국의 기업문화 특성상 사문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법으로 금지하기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작을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