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1차 스케일업금융 발행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1차 스케일업금융 발행계획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업개요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이 포스트 코로나를 이끌 넥스트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자금 조달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
– 기업당 150억원 한도 발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
* 신용평가등급은 2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평가등급 중 하위등급을 적용
ㆍ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
감사 수감 기업
– 중점 지원대상 : 디지털기반 산업, 기간산업, 투자 소외영역의 중소기업
* 하단의 [첨부파일] 별표3. 「스케일업금융 중점 지원분야」 참조
ㅇ 지원제외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ㆍ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⑥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
⑦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⑧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⑨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개요
– 발행규모 : 2,000억원 내외(원화 발행)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중소기업 유동성 적기 공급을 위해 발행규모 증액 가능
– 발행형태 : 일반사채(SB), 전환사채(CB)
일반사채(SB) : 표면이율에 따라 만기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액면가를 상환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
전환사채(CB)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 전환사채(CB)는 제한적으로 발행하되,
일반사채(SB) 발행기업 중 성장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성장공유형대출(CB, BW 발행) 후속지원 검토
– 만기 및 상환조건
ㆍ 원금상환
1년 SB 20% CB –
2년 SB 20% CB –
3년 SB 60% / CB 100%
ㆍ 이자납입 : (SB) 발행시점 총 이자 선취 / (CB) 분기별 후급
– 신용등급별 발행금리
BBB등급 (BBB0, BBB-) SB 3.2%~3.4%대 / CB 2.2%~2.4%대
BB등급 (BB+, BB0, BB-) SB 3.9%~4.9%대 / CB 2.9%~3.9%대
B등급 (B+) SB 5.2%대 / CB 4.2%대
* 상기 금리수준은 ’20.5.29일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한
시가평가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발행시점 수익률에 따라 변동됨
** 발행금리는 발행기업의 2개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신용등급 중 하위등급을 적용
– 기업당 발행한도 : 150억원
* 발행한도는 발행예정금액을 포함한 잔액기준으로 적용
ㅇ 스케일업금융 발행구조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구분)을 발행
ㆍ 선ㆍ중순위증권은 민간에 매각, 후순위증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 ‘중진공’이라 한다)이 인수하여 조달된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급
– 발행절차
①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회사채(SB, CB)를 SPC에 양도
② SPC는 동 자산을 담보로 구조화된 자산유동화증권(선ㆍ중ㆍ후순위채권) 발행
③ 선순위채권에 대해 우량 금융기관에서 신용보강
④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 중 선ㆍ중순위채권은 시장매각하여 자금조달
⑤ 중진공(정부재정)은 후순위채권 인수
⑥ 선ㆍ중ㆍ후순위채권 매각자금으로 중소벤처기업 자금지원
ㅇ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주
* 발행예정액 대비 신청액 부족시 추가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