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3일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지원 시책 설명회 개최

설명회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충북 북부지역 중소, 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3일 충주시청 10층 남한강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지원시책 종합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충북 북부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충북도, 중소기업 진흥공단 충북북부지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기술보증기금, 충북도지방기업진흥원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 유관기관별 올해 달라지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및 기업인들이 알고 싶어하는 금융이나 연구개발, 인력, 창업 및 벤처, 판로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알기 쉽게 설명회를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각 기관별로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자금과 보증, 판로개척, 수출 등 기업체의 주요애로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와 일 대 일 맞춤형 상담도 이루어진다.

충주시는 충주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총 7곳, 충주시기업인협회 등 2곳, 충주상공회의소 등에서 기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하며 김진수 기업지원 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올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시책을 한자리에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많은 소상공인 및 중소, 중견기업인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과천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자금

경기도 과천시는 65억원을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자금을 NH농협 과천시지부와 신한, 우리은행 등 3개 협약 은행을 통하여 이자차액보전방식으로 지원하고 육성자금 지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장 어려워하는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그 동안 과천시에서 지원하던 자금은 NH농협 과천시지부에서만 육성자금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관내 시중은행 2곳이 추가되어 기업의 주거래 은행 이용 확대 등 대출의 편의성을 증가 시켰다.

이번 자금 지원은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 이 후, 융자한도액을 중소기업은 5억원까지 확대하여 기업의 경영난 해소 등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인 데 이은 두 번째 조치이다.

신계용 시장은 “정부 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과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과천 지역경제가 2020년까지 침체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금신청은 65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협약은행이나 과천시 산업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도봉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를 위한 융자지원

도봉구 금융지원

서울시 도봉구는 오는 2016년 1월 4일부터 29일까지 ‘2016년도 제 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접수를 통하여 경기불황으로 인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지원 규모는 8억 원으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 원 이내이며 부동산, 신용 및 기술 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으면 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 조건은 대출금리 연리 2.0%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구는 신청기업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2월 25일 이후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금 대출 후 도봉구 외 지역으로 이전할 시, 기업운영 목적 외 융자금을 사용했을 경우 또는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융자금을 즉시 상환해야한다.

융자신청을 원하는 기업 또는 소상공인 융자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먼저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 또는 창동지점이나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의 담보평가를 받을 후에 융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봉구청 일자리 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일자리 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2015년 한 해 동안 자금난을 겪고 있는 32개의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21억 1천 9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이자 부담을 덜어주었다”며 추 후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기업들의 경영안정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라 전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1억 5천억원 지원

경기도중소기업지원자금

21일 경기도는 201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1조 5천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원 규모로는 운전자금 7000억원, 시설 투자자금 및 공장 매입비 등에 8000억원으로 나누어 지원이 되며 기금대출에 대한 금리는 3.0%, 이차보전금은 금리구간별로 0.4~2.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벤처기업 등 성장할 수 있게 여건 조성을 중점에 두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소상공인 창업 등을 위한 지원금이 올해보다 150억원 증액된 700억원이 지원되고 사회적경제기업은 50억원 규모로 편성, 임차보증금 1억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2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해진다.

취약계층 등 푸드트럭 창업을 위한 지원, 창업실패자 재기를 위한 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외 내년도 북부 지역 의정부, 양주, 남양주, 파주, 포천, 구리 등 6개 시군에 조성되는 벤처센터의 입주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율을 추가로 지원하는 금리우대 혜택도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경기도 내 위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19개 지점을 통한 자금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총 1조 7003억원 가량의 자금이 경기도 내 7558개 기업에 지원되었다고 한다.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내년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타기관 등 금리추이를 보아 기금대출 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 중소기업중앙회 업무협약식을 통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대한변협중소기업지원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KBIZ 회원 라운지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식을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을 돕는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다.

국내 5대 자격사 협회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법률에 대한 지식이 취약한 부분에 전문지식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법률, 세무, 노무, 지식재산 등 다양한 전문 분야 서비스에서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각 단체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추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한 교육 설명회 등을 지원,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및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지원, 중소기업중심의 경제구조 확립을 위한 지원과 협조, 기관 간의 인사교류를 통한 협력강화 등을 돕는다고 전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지원단을 전국단위로 설치하여 운영하여 각 분야의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변호사협회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자문위원 56을 위촉하였으며 자문위원 변호사들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중소기업 중앙회 사무실에서 상담 및 자문 업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상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자문도 함께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온라인 상담은 상담신청인이 사이버 상담실에 접속하여 질의를 올린 내용을 담당직원이 검토하여 분야별 해당 상담원에게 전달하고 상담위원이 이를 받고 답변을 메일로 직원에게 보내면 이를 온라인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해졌으며, 활동하는 것에 대한 수당은 실비수준의 소정의 금액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규제 적법과 계속되는 세일, 중소기업 입점업체만 죽어나간다.

대형마트규제

최근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관내 대형마트에 영업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들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이 적법하다고 판단,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들을 상대로 한 대형마트들의 유사 소송들도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에서 사실상 대형마트 규제를 승인한 것과 다름이 없는 판결로 앞으로 중소기업 납품업체들의 내수 진작책과 전통시장 살리기에 끼는 이중고는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트가 쉬는 날에는 소화하지 못하는 물량들을 모두 떨이에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대형마트에 격주 일요일 강제 휴무와 0시부터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을 하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의 공격적인 확장경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는 규제가 발효된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규제법안 발효 후 대형마트에서는 농산물의 발주 물량을 줄여 이를 납품하고 있던 계약 농가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조사되었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의 매출이 월평균 1872억원 가량 줄었으며 이중 960억원 정도가 농어민이거나 중소협력업체의 손해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고용인력의 경우에도 15.1%나 감소되었다.

사실상 마트규제의 손실액은 절반이상을 납품업자들이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며 전통시장 상인들 뿐만 아니라 납품업자들도 보호받아야 할 경제 적약자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한 마트규제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소비지출의 감소, 납품 지연으로 인한 중소업체와 납품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계속되는 대규모 세일도 역시 중소기업 입점 업체들에게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K-세일 등에 대한 할인 부점을 중소기업이 안고 가는 실정이다

20일 정부 후원으로 유통업체들이 합동으로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하는 이번행사는 총 72개 업체가 참석하여 최대 90%까지 할인폭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세일에서는 유통업체가 할인 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구조가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 납품업체는 유통업체에게 판매에 대해 매출액의 20~40%가량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데 세일을 하더라고 판매 수수료는 내려가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 중기 업체들은 역마진까지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