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청온라인설명회

중소기업청은 5일 오는 7일부터 ‘2016년 중소 및 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설명회는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7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고 약 8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설명회는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 R&D 전문기관 담당자가 R&D지원사업의 개편내용과 지원사업 개요,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과는 다르게 이번 설명회에서는 R&D인력 수급에 애로가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을 위한 전문연구원 제도 설명도 함께 진행될 방침이다.

또한 올해 현장설명회는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지방중소기업청 11개가 주관하여 16회에 걸쳐 R&D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를 시청하려면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온라인 설명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청과 동시에 채팅창을 통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로 문의하거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재홍 코트라 사장, 신년사 통한 내년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 의견 밝혔다.

코트라사장내년중소기업지원방향

김재홍 코트라(KOTRA) 사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하여 내년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꼽으며 중소 및 중견기업들이 현재 국내 수출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중소 및 중견기업들의 역량에 맞게 맞춤형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앞으로 내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통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비중을 확대시키는 등 수출 저변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별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차별화된 접근전략에 대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선진시장에서 혁신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기업과 글로벌 기업간에 협력 기회를 확대 제공하며 신흥시장에서 주력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경제재재 해제로 인하여 국제 경제질서 편입이 예상된다며 미안마나 쿠마, 이란 등의 전략시장에 대해 개발경험 전수나 CSR등을 통하여 시장선점의 초석을 다질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설명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하여 김 사장은 넓어진 경제협력 영역을 국내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수출 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며 한류와 중소기업 제품을 융합하는 등 미래 산업화를 지원, 제조업 이후 수출을 이끌고 있는 분야들에 대한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투기업 유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내에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희망하는 글로벌기업들의 제조 및 연구개발 거점, 지연본부 등을 설립하여 외국인 투자가 수출 확대로 이어 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B산업은행, 온렌딩대출 통한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

온렌딩대출

중소 및 중견기업들은 앞으로 상업은행 외에도 제 2금융권에서 온렌딩대출 즉 민간 금융기관 간접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KDB산업은행은 29일 DGB와 산은, 아주, 한국, 현대캐피탈, 현대커며셜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여전사) 6곳과의 온렌딩 대출 지원 약정을 체결했다.

온렌딩 대출이란 산업은행이 독일재건은행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도입한 것으로 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기관이 자금을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서 공급하며,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등의 간접방식의 정책금융제도이다.

현재까지는 일부 특별사업에 한정되어 제 2금융권 온렌딩 대출이 운용되어 왔으나 이번 약정으로 내년부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여전사 등을 통한 온렌딩 대출 정책자금을 중소 및 중견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

산은에서는 올해 올렌딩대출을 통하여 3800개 업체에 6조 4000억원 가량을 지원하였으며 지난해 대비 2000억원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현재 온렌딩대출은 3년 이상 장기대출로 78%가 이용하고 있으며 1년 이하 단기대출 비중 역시 70%가량이다. 금리 부분에서도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보다 약 0.44%포인트가 낮다고 한다.

특히 민간 금융기관이 금융지원을 꺼리는 저신용 기업에 전체 자금의 66%를 지원하였고, 신용위험분담 제도를 통하여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에 산은이 신용위험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2000억원 규모의 온렌딩대출을 제 2금융권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지원 대상 역시 ‘설립 후 1년, 매출액 3억원 이상’의 창업 초기 및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나성은 산은 간접금융부문 부행장은 이번 제 2금융권 온렌딩대출 약정 체결에 대하여 본격적인 지원 영역 확장에 의미가 있다고 전하며 “제 2 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을 저신용 및 소규모 기업들에게 맞는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2016년부터 하도급법 보호 받을 수 있다.

하도급법보호

2016년부터 중견기업들이 하도급법 보호를 받게 되어 거래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대기업이 큰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내년부터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 전했다.

공정위는 올해 원청기업 즉 원사업자 5000 곳과 하청기업 즉 수급사업자 95,000 곳 등 약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우선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업종별로 분석하여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거래 상황을 점검한다.

현재 하도급법은 하청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해 놓았기 때문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의 거래 시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원청기업 의무를 부담하고 대기업이나 같은 중견기업과의 거래에서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1월 25일부터는 전체 중견기업의 약 75% 가량의 업체가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년부터 실시되는 서면실태조사에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준 변경으로 중소 및 중견기업 살리자

히든챔피언

현재 중소 및 중견기업에 국한되어 있는 한국형 히든챔피언의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이며, 기업 확장 시 각종 규제와 조세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들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규모별 규제를 폐지하고 상속세 개편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독일 사례를 통해 본 히든챔피언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히든챔피언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세계적인 히든챔피언 규모기준은 계열 관계, 지분구조, 자산 규모 등에 관계없이 매출액 50억유로 이하인 기업이며 우리 정부는 한국형 히든챔피언은 중소 및 중견기업에 국한되어있다. 따라서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전세계 히든 챔피언의 평균 매출액의 1/5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내 히든챔피언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면 중단 또는 축소되는 지원제도가 세제분야, 수출 및 판로 분야 등 총 80개에 이른다. 특히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경우 15%까지 축소되어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들은 조세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실제 전경련이 정부의 규제정보포털의 등록 규제와 상법상 권리제한 등을 조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33개 법령에서 98개의 자산규모별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히든챔피언의 강국으로 알려진 독일은 중소기업 육성 정책 외 규모별 차별 정책이 따로 없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세계경제시장에서 경쟁하기도 전에 규제를 받는 실정이다.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상법에 따라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보유지분과 무관하게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된다. 그리고 소유구조와 영업형태를 직접적으로 제한받으며 국가 기관에서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하거나 국가가 지정하는 뿌리 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기회도 박탈당한다.

독일은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국내 기업은 상속이 쉽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 상속세제는 유산과세방식이 적용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총액이 클 경우 개별 상속금액이 적더라고 일률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등 기업승계 지원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 히든 챔피언이 되기도 힘들고 되더라도 지속하기 힘들다”며 “국내 히든 챔피언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규모별 규제를 폐지하고 성장유인형 지원제도 마련, 상속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연구개발 개정안 시행 등으로 중견기업 규정완화

중견기업제도완화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23일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가 R&D 연구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R&D비리 방지, 제재부가금 부과율 확대, 중견기업 기술료 부담완화, 연구 장비 범부처 통합심의 실시근거 마련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지난 6월 과학기술본법 내 사업비 환수금을 미납하면 참여가 제한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R&D 비리 방지를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구비 사용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에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최대 4.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 및 등록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1~2년으로 강화했다.

각 부처에서 운영 중에 있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통합하여 ‘국가연구시설 및 장비심의 평가단’을 신설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중견기업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준도 정부 출연금의 20%로 인하하였다.

이는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는 대기업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중소기업보다는 상당히 높은 30%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학생인건비는 5% 이상 예산 변경 시 무조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소액 예산 규모 변경에도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를 예산 변경 금액 5%이상 변경 시 200만원 이하는 승인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등 제도 개선사항도 반영되었다.

제 1차 면세산업 상생협력 위원회 개최!

면세산업상생협력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는 16일 서울세관에서 ‘제 1차 면세산업 상생협력 위원회’를 개최하고 급성장 중인 면세산업과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생협력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한국면세점협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시내면세점 업계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대기업 면세점들이 지난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100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며 중소 및 중경기업과 관광 활성화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위원회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면세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부기관과 관계기관, 면세업계로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면세산업이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의결하였다.

면세물품의 보관과 운송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3000㎡ 규모의 ‘중소·중견면세점 전용 통합물류창고’ 에 약 30억 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하여 신축할 예정이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출국장, 부산항 내 중소·중경 면세점 통합 인도장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 외 내년 중국 세계여유박람회 등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브랜드 홍보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지역관광 상품 등과 연계하는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기금 등을 이용해 지역관광 정보를 포함한 중문, 영문 지도 브로셔를 제작 배포하는 것과 같은 기금의 사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상생협력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대·중소·중견기업들의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시장안정 유동화증권 발행

유동화증권발행

신용보증기금이 18일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 및 회사채 만기가 도래한 대기업의 차환 발행 지원을 위한 시장안정 유동화증권 2206억원이 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신보는 이번 유동화증권 발행으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2개 대기업의 특별차환자금으로 263억원, 185개 중소·중견기업에는 신규 및 차환자금 194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증권은 회사채 만기도래 기업은 유동성 해소와 성장 유망한 기업들에게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또한 좋은 일자리 창출기업, 수출기업 등 미래성장성이 높은 유망기업 46개에 494억원 지원을 하며 이에 대해 0.2~0.5%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해준다.

신보 관계자는 “올해 총 여덟 차례 시장안정 유동화 증권과 중소·중견 유동화증권 발행으로 2160여개 기업에 약 3조 5400억언을 지원하여 당초 계획했던 3조 5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며 “내년에도 창조경제를 뒷받침 할 우량기술 보유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회사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지원

국토부해외건설사업지원

국토교통부가 내년 해외건설 시장 개척 지원사업에 총 47억원을 투입하여 중소·중견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해외건설 신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중견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와 수주 교섭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921개사에 326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52억 2000만달러의 수주성과를 거둔 바 있다.

대상 사업 모집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로 희망 업체는 신청서를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이면 가능하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신청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으로는 타당상 조사는 3억원, 수주교섭은 2억원 이내로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율은 기업형태에 따라 중소기업은 최대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 및 공기업은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 국토부는 2016년까지 해외 기술능력 인증 비용에 대한 신규지원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며 이를 통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할 길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입찰 개시 후 발생하는 비용도 지원이 확대된다. 사업부터 계약 체결까지 일관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나 우리 기업 간 경합사업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외된다.

지원 대상 국가, 지원항목 등과 같은 상세한 지원 사업내용 및 신청 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청, 내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자금 지원, 시행계획 확정 및 일정 발표

중소기업청내년지원

중소기업청이 14일 내년 중소 및 중견기업 기술개발에 약 9000억원 가량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시행계획 확정 및 일정을 발표했다.

2016년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단계별 기술혁신 및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유도를 위해 총 9,429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이 지원되며, 이는 올해 대비 약 1.5% 감소된 규모이다.

이번 지원은 창업에서 중소, 글로벌기업 순으로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수출 및 고용기업 R&D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한중 FTA활용 촉진 등을 위한 전용 R&D사업을 1200억원 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으며 수출 잠재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개발 제품의 수출 가능성 등 평가를 강화하여 수출 잠재력이 높은 기업 위주로 지원을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지역 수요기반 현장 밀착 지원체계 구축으로 지방중기청이 지역기업 여건에 따라 지원분야와 대상을 선정하는 ‘현장수요형 제품개선 사업’을 신설하여 ‘첫걸음R&D’지원 시 지자체를 통해 특화 분야를 파악하는 등 해당 분야 R&D에 지원이 될 예정이다.

이외 구매조건부 사업구매처를 확대, 민·관 공동투자펀드를 올해보다 500억원 확대하여 동반성장을 강화할 예정이며, 기업간 협력형 R&D와 기술 혁신 인프라 활용도 강화될 전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달말부터 각 세부 사업별 공고를 통하여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하였으며 오는 28일부터 합동설명회와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한 지역별 순회설명회, 온라인 설명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