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드론” 경쟁제품으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가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였다.

미래 성장성이 높은 무인항공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정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현재 드론은 군사용이나 고공 영상, 사진 촬영, 기상정보 수집, 농약 살포 등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 드론 시장의 규모는 332억원이며, 중소기업 23개사 대기업 3개사가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드론 제조 국내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기부는 3년마다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내년 말 재지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토부의 요청과 드론의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드론만 이번에 추자 지정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드론 업체들이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경쟁제품 지정으로 판로 지원이 수월해지면 드론 산업과 관련 중소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