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PC와 스마트폰으로 쓸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고용인의 건강하고 신뢰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6월부터 취업정보포털’ 워크넷(www.work.go.kr)에 전자근로계약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스마트폰과 PC등으로 계약서를 번거로웠던 근로계약서 작성 절차를 간소화하여 쉽게 작성할 수 있고 보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문서를 통해 근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한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 조건을 명확하게 담고 있어 꼭 작성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17조는 모든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근로계약서

고용부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서면 근로계약 체결을 적극 지도하고 있지만 서면 근로계약 체결을 적극 지도하였지만 체결율은 60%도 안 되는 게 현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근로계약서는 작성과 보관,확인등이 쉽고 언제든지 다시 출력할 수 있어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근로자들은 근로 계약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알바천국

‘알바천국’은 올 1월 자체 전자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도입한 결과 현재까지 15만건의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고용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기술 공개 등으로 민간도 이를 적극 도입하도록 선도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전자시스템 확산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더 편리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근로자의 권리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개선

복지

고용노동부에서는 21일부터 정부가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때 최대 2억원 내에서 출연금의 50%을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들도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개별기업 단위로만 설립이 가능했다. 또한 복지수준이 높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격차가 더욱 커지는 현상이 벌어졌다. 고용부의 자료에 따르면 사내 기금 설립률이 현재 500명 미상 기업은 34%인 반면 300명 이하 기업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제도가 좋아 질것으로 전망되며, 고용부는 중소기업들의 공동기금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금의 50% 이내에서 기금 당 최대 2억원 이내로 지원할 방침을 전했다.

한편, 고용부는 작년 3월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기금에 출연하거나 대기업 사내기금에서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지출 및 출연액의 2억원 한도 내에서 50%가량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사내 및 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 등에 관심이 있는 기업체는 근로복지공단(052-704-7304)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그간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로 조성 운영되어 왔다” 고 전하며 이번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대와 대 중소기업 일자리 격차 해소에 힘을 실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업무보고

노동시장개혁

고용노동부에서는 20일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안에 따르면 공정한 임금, 유연한 근로시간, 투명한 고용계약과 노동시장격차 완화, 열정페이 근절, 고용안전망 확대 등을 4대목표로 제시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노동개혁 입법과 행정조치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연내 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을 중점으로 두고 진행할 방침이라 전했다.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에 있는 노동 개혁 4대법안이 1월 중에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이며,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은 사회적 공론화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조속히 확정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또 임금피크게 조기 확산과 직무 및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금피크제 중점 지원 사업장을 내년까지 1150개 사업장을 선정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내년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 770개와 300인 이상 사업장 380개 등이다.

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를 허브화하는 방안으로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임금정보 인프라 확충과, 노사발전재단 등을 통한 임금 및 직무체계 개편 컨설팅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공정인사 지침을 통한 직무 능력 및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등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노동시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 4법 국회’ 통과에 주력을 쏟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하여 비정규직 정책 목표, 성과지표를 개발한다.

또한 열처리, 금형, 주조, 표면처리, 용접 등 뿌리산업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법 개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으며 공공부문 정규직 고용관행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했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을 2단계 추가 전환 계획 수립 및 추진한다.

이 외 정규직에게만 적용되었던 각종 복리 후생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지도하고 종합심사낙찰제 확대, ‘일경험 수련생 등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즉 인턴 보호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열정페이 관행 근절, 재취업 촉진 등 활성화 방안 등을 지원 할 방침이라 전했다.

신한은행, 여성인재 양성 및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업무협약

신한은행이 서울시 중구 태평로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23일 조태임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회장과 조용병 신한은행장 등이 참석하여 여성인재 양성과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신한은행은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어 있는 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수료한 여성을 직접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저금리 우대 대출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수강료 할인 협약 카드 등을 제공할 방침이라 전했다.

현재 한국 여성 인력개발센터연합은 전국 53개 센터에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등의 여성 맞춤형 재취업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연간 9만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현재 국내 여성인재 양성에 기여하여 저출산과 고령화의 진행 중인 우리나라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3일 창업 여성 지원을 위한 여성벤처협회 협약과 금번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과 협약을 시장으로 신한은행은 여성인재양성 지원전문 금융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따뜻한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도입,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로 피해 줄인다.

퇴직금중간정산

8일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감소할 경우 이에 따른 퇴직금 감소 방지를 위한 중간정산 사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퇴직금 감소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이 이전 보다 감소할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중간 정산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로 제한되어있다.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반영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이 준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한 근로자에게도 중간 정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을 담보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장례비, 혼례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전세금 임차보증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자는 대출 대신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여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정규직전환지원 사업’ 지난 3월부터 반년간 신청 없어

정규직전환

지난 3월부터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기업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 사업은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1인당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 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 받는 사업이다.
또 지난 9월 사업 지침이 개정되어 임금상승분 지원을 70%로 상승 되었으며 간접노무비 지원도 신설되어 매월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5인이상 기업이여야 하며 정규직 전환시 4대 보험과 최저임금 120%이상의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이 사업이 단기 지원이라는 점으로 사업주들이 신청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실제로 실행 이후 8개월 간 대전고용노동청에서 10월과 11월 각각 1건에 그쳤다. 개정 이 후 신청한 것으로 거의 단 1곳도 신청하지 않은 셈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를 주고 있는 실정에 중견·강소 기업등 사정이 좋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별을 못 두게 법으로 막고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기 어렵다.

홍춘기 대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장은 “1년에 불과한 단기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발상은 단순한 산술계산으로도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정규직 비유레 따라 관급 입찰 가점 등 중장기적인 대안과 공공 기관으로부터 우선 정규직 전환을 시행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도 중장기적인 것이 아닌 1년만 지원해 주는 것에 그쳐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이 없는 보유주기식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 시행

청년인턴제

고용노동부 태백고용노동지청에서는 청년실업대책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에 인턴기업을 제공한는 제도이다. 제도를 통하여 청년들은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

인턴제 참가 자격은 미취업상태의 만 15세 이상 ~ 34세 미만 청년 구직자로 군필자일 경우 복무기간에 연동하여 만 39세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기존 인턴제 참여 사업장은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신청 당시 피보험고용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참여가 가능하였다. 이번 확대조치로 인하여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년인턴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에게는 인턴기간 3개월 동안 월 60만원, 중견기업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하며 정규직 전환 후 6개월간 고용 유지가 될 경우 월 65만원 씩 6개월분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때, 인턴 참여자가 제조업 생산현장에서 생산업무와 직접적인 직종이라면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1인당 18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최상률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장은 “그간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청년 및 사업장의 체감도 낮았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확대 개편된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를 통해 많은 청년구직자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