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애로 해소로 400억원 넘게 절감

통관애로

관세청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들이 해외통관 시 발생한 통관애로를 지난해 401건을 해결하여 통관비용 및 관세 등 400억원 넘게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15년 해외통관애로 해소 현황’에 따르면 통관애로는 현재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를 해결한 사례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의 경우 401건을 해결했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이를 통하여 통관비용 및 관세 등에서 472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관 애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로는 자유무역협적(FTA) 확대 등으로 관세 장벽이 낮아져 세계 각국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로 문화적 차이나 상대국 통관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발생하는 통관절차가 175건, FTA특혜 원사지 불인정 사례가 158건, 품목분류 분쟁사례 31건, 신고한 과세가격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추징된 사례가 16건 등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뒤로 중국과 베트남이 각각 24.8%, 11.3% 였다.

현재 관세청에서는 이런 해외통관 애로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1월에는 통관애로 전담기관인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발굴, 9월에는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브리질에 관세관을 파견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에서는 전문성과 정보부족 등으로 인한 통관애로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따라서 현지 진출기업이 다수 분포되어 있으며, 통관애로가 빈번함에도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은 중국과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에 관세관을 확대할 방침이며, 세관당국과의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할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간이정액환급 품목 확대

간이정액환급

앞으로 중소기업이 해외로 수출할 때 환급받는 ‘간이정액환급 품목’이 확대되며 일부 품목의 환급률이 올라가게 된다.

‘간이정액환급’이란 중소기업에서 제조하고 수출한 물품에 소요된 수입 원재료의 관세를 계산하지 않으며, 수출신고 금액당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환급해 주는 수출기업을 위한 지원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하여 매년 중소기업 1만여곳이 2000여 억원의 환급을 받고 있기도 한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올해 적용 대상품목을 4231개로 확정, 품목별로 개정된 환급률을 지난 4일부터 적용해왔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관세 무세 원재료가 증가함에 따라 환급액 감소가 예상되어 개별 환급 신청이 없어진 품목(종전 고시한 품목)은 대상품목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 대신 환급률을 30%범위에서 감액하는 등 원재료의 무세 비율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비중을 고려하여 환급액을 조정할 방침이라 전했다. 이번 환급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올해 페이스파우더, 수지식 공구, 헤어크림 등 15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하였으며 그 외 27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환급률을 올리고 환급액을 늘렸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