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훈련비 지원방안 발표

훈련비

고용노동부에서는 17일 ‘2016년도 중소기업 훈련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지원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할 경우, 정부지원훈련단가 즉 훈련비를 100% 전액 지원되며,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훈련비 자비부담을 10% 축소하려 부담이 완화된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훈련비는 80%를 지원하고 20%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형태로 지원되었다.

이 외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요건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완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고 30시간 이상 훈련을 해야만 유급휴가훈련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요건이 ‘5일 이상 유급휴가, 20시간 이상 훈련’으로 완화될 것이라 전했다.

지금은 사업주들이 위탁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급한 경우 정부에서 되돌려받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제도 완화로 훈련기관들이 정부에 직접신청하고 지급받게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 원격 훈련’ 관련 지원도 확대하여 훈련에 따로 시간을 내기 힘든 근로자들의 시간적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기술 및 공학분야 e-러닝 콘텐츠는 지난해 대비 100개 증가하여 300개로 하며, 원격훈련 지원 단가 역시 단계별로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인터넷 원격훈련에 16시간 이상 참여해야 지원받았으나 이를 절반으로 줄여 올해에는 8시간 이상 참여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규직원 대상으로 하는 현장밀착현 훈련 ‘일학습병행 기업’도 지난해 대비 5000곳 증가시켜 8000곳으로 하고 학습근로자도 1만명에서 3만명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라 전했다.

위탁훈련기관에는 지문인식기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출석관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면서 훈련비 부정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훈련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직업능력지식 포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상장기업 등을 위한 K-IFRS관련 설명회 개최

K-IFRS개정

금융감독원이 12월 14일과 15일 2회에 걸쳐서 회계기준원, 상장사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2015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새로 제정되는 금융상품, 수익 기준서 등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내용에 대해 상장기업 등이 제대로 숙지하여 변경될 회계처리 기준 시행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개최된다.

설명회에서는 2016년부터 의무적용 될 예정인 K-IFRS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와 제 1110 호 연결재무제표 등 개정내용과 기타 주요 기준서의 제·개정 진행상황에 대해서 주로 다뤄진다.

특히 K-IFRS 제 1115호의 주요 내용으로 2018년 의무적용 예정인 새로운 수익기준서의 내용과 실무 영향도 다룰 것이라고 한다.

이는 고객에게 재화, 용역을 이전해야 하는 수행의무를 계약을 통해 식별하고 거래가격 배분에 대해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이행 시 수익으로 인식한다. 수익의 세부 내용, 판단 근거 등 공시 요구사항도 확대되어 전반적인 주석 공시의 양이 증가 될 예정이다.

금감원에서는 K-IFRS 제 1109호의 주요 내용인 2018년부터 적용예정인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의 주요내용과 실무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회에서 설명할 것이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소규모 상장기업과 중·소형 외부감사인이 국제회계기준 등의 제·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가일자를 선택하여 사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