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과 편리한 연말정산 19일 개시

연말정산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1월 15일에 개통하며, 지난해 정부3.0위원회와 공동 발표한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는 19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근로자들은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9일 개시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하여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고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홈페이지에서 서로 자료제공에 동의하게 될 경우 누구 앞으로 공제를 몰아주느냐에 따른 환급액 차를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단, 자료 제공에 동의 할 경우에도 부부 각자의 급여 및 신용카드 소득액 등은 공개 되지 않는다고 한다.

국세청에서는 정부 3.0 정신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 모두가 연말정산을 지금보다 쉽고 빠르며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마련한 서비스인 만큼 이용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의무자와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적극적으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15일에 시작되는 서비스에서는 약 400만명의 근로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유를 가지고 연말정산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간이과세자, 앱을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

부가가치세

국세청에서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앱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해 진다고 한다.

지난해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해 모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들에게 국세청에서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634만명으로 법인이 76만, 일반이 366만명, 간이 192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때 보다 38만명 증가하였다.

간이과세자 역시 매년 1월 1회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국세청은 1월 1일부터 전자신고 시스템을 가동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금액, 예정고지 세액 등을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진납부세액은 직접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접속하여 계좌출금 방식의 전자납부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간이 과세자의 신고 및 납부를 위한 편의가 크게 확대되어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 대상을 소규모 간이 과세자로 확대, 120만명의 사업자가 간편하게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매출액을 입력하고 전송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IT기기를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납세자를 위해서 이번 신고부터는 ‘미리채움 우편신고’를 실시하고 임대 내역에 변동이 없는 소규모 간이 임대사업자 23만명에게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사업자가 확인 후, 우편회신을 함으로써 간단히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전하며 추후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하여 모바일 전자신고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한다.

한편, 현재 국세청은 사업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는 주민등록번호 1회 입력으로 전자신고 및 전자세금계산서 가입 완료할 수 있는 홈택스 가입 간소화 서비스이다. 또한 신고서 작성 동영상을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게시하고 있다.

외국법인 콘도회원권 사업성 없이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없다.

외국법인

국세청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휴양목적의 콘도회원권을 사업성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용으로 구입했던 콘도회원권 양도에 대해 부가세 납세의무여부에 관한 질의회신에서 이 같은 해석을 했다고 전했다.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영리법인이 임직원 휴향목적으로 2014년 리조트와 콘도회원권 분약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과 부대비용을 지급한 바 있다. 공유제 콘도로서 해당 지분만큼 집합건물의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관할 등기소에 지분등기를 하고 구청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았다고 전했다.

헌데 이중 콘도회원권 1개를 국내 거주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 대금을 미국 본사로 송금하려 하자 외국환은행에서 부동산매각 자금확인서 또는 양도소득세신고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외국에서 기계 및 총포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목적으로 구입한 콘도회원권 중 1개를 사업성 없이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콘도회원권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 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13월의보너스 연말정산

13월의보너스 연말정산

국세청은 15일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하자 연말을 맞아 국세청 홈텍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정부 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수집되지 않는 교복이나 기부금과 같은 기타 자료는 미리 챙겨두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인적공제를 위한 소득요건이 완화되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을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을 경우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상세항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국세청-세무대리인 단체 세정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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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대리인 단체와 세정간담회를 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신고세 등 세금 신고기간에 수습 세무대리인 등이 126국세청 세미래콜센터 전화상담 요원으로 투입되는 등과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과 지역회장, 임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강성원 회장과 지역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단체는 이날 세무상담 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이를 위해 신고 집중기간에는 126콜센터에 수습 세무대리인 등의 지원을 받아 원활한 세무 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라 전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고객만족센터 전화상담 인력을 늘리는 방안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화상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한 일선 세무서에 세무대리인 무료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추진하고 외부전문가의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세무대리인 단체의 정책 참여도 높일 계획이다.

국세청에서는 세무대리인 단체와 함께 정책 수립 단계부터 협력하여 외부전문가의 현장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며, 세무대리인 단체의 자율적인 참여 방안도 논의되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는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무대리인 단체에 과세정보 제공, 세무대리인 단체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등과 같은 외부위원 추천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한다. 또 기존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세무대리인 단체의 재능기부 활동과 연계집행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깨끗한 세무대리 구현을 위해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정노력을 하며 국세청과의 청렴세정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세무사회는 국세청의 납세자 보호위원회 등 각종 위원 위촉 시 세무사회의 추천으로 역량이 있는 세무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무대리인 단체는 이날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한 국세청과의 협력강화를 동의했다. 또한 납세자료 열람편의성 제고, 영세율 첨부서류 단일화, 현금영수증 가맹의무 사전 설명 등 세제와 세정에 관련한 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세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내용은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에 법개정 건의 등을 약속했으며 현 상황에서 개선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를 설명하는 등 중장기적인 개선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 2012년 이후 계속되는 청렴도 평가 하위권

기관청렴도평가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관세청은 1등급을 받아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국세청은 4등급을 기록하는 등 정원 2000명이상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사실 국세청이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2012년 이후 계속 선정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최하위 기관이라는 평가인 5등급으로 선정되어 망신살을 톡톡히 보았다.

지난해의 경우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의 6.93보다 낮은 수치인 6.71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국세청이 청렴도 평가에서 작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를 받았다.

국세청 직원들은 하나같이 아무리 노력해도 평가가 낮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평가의 척도인 설문자체가 국세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관련 기사나 보도의 경우 혐의 단계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감점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관세청의 경우 청렴도 등급이 매년 상승하고 있어 국세청과는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다.

2012년에는 3등급으로 평가 받았으나 매년 상승하다 올해 드디어 1등급 기관으로 평가 받은 것이다.

물론 관세청이 과거의 허울에서 벗어나 청렴을 관세행정의 핵심가치로 실행하였으며 관세 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이다.

국세청, 세수목표 무난하게 달성할 것

세수목표무난하게달성 (1) 

1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올해 4차회의를 열어 올해 국세행정 성과와 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국세청 자문기구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17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국세청의 세수 목표인 206조원을 무난하게 달성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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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10월까지 거둔 내국세는 184조 4천억원으로 2014년 같은기간 170조 1천원에 비해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에서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국세청 연간 세수가 2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며 세입 예산 모표치인 206조원까지 차질없이 달성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개혁위원들은 지난 11월 개시한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내년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계기로 납세자들의 성실납부 분위기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정책과 행사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국세청, 콜센터 인원 증원 및 통합정원제로 인한 인원 감축

콜센터인원증원

앞으로 국세청 126콜센터의 가장 큰 문제였던 장기간 응답대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통합정원제에 따라 189명의 인원이 감축된다.

현재 국세청 민원전화를 126콜센터로 단일화 하고 있는 상태이나 업무 처리 인원 대비하여 전담인원이 부족 등의 이유로 만성적인 응답대기 상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통상 하루 평균 국세청 민원전화가 5만콜에 이르고 신고기간에는 20만콜 가량이 걸려오는데 이를 처리하는 직원 수가 70여명에 그쳐 상담시간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이 계속 지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콜센터 직원을 7명 증원하고, 정부 통합정원제에 따라서 전체 정원의 약 1%를 감축하는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편은 각 지방국세청장이 민간 방문이나 간담회에서 126콜센터가 연결되지 않는 불편함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고 밝히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선 세무서에 있는 인원 중 6급, 7급, 8급에서 각각 3명, 3명, 1명을 뽑아 고객만족센터에 배치할 방침이다.

또한 전남대 산학협력단 한국고객센터 산업연구소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효율적인 상담업무 프로그램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 외 국세청은 정부 통합정원제에 따른 인력도 1% 감축하여 5급~9급까지 각각 5명, 43명, 45명, 52명 44명 등 총 189명이 감축되어 올해 정부 감축인원 972명 중 19.4%를 차지한다.

물론 신규 채용한 9급 인력은 충원의 개념이라 설명하며 정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합정원제란 정부3.0에 따라 2013년을 시작으로 5년간 추진되는 제도로 일반직과 기능직의 결원을 보충하지 않는 대신 부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 재배치 제도이다.

환전업의 등록 및 관리, 감독권한 국세청 이관

환전업무

2016년부터는 한국은행에서 관리하던 환전업의 등록 및 관리, 감독 권한이 관세청으로 이관된다. 또한 증권, 보험사 등의 외국환 업무가 획기적을 확대될 예정이며 은행과의 협약으로 소액 외환이체업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6월 마련된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후속조치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해 10일 입법예고했다.

환전업의 등록·관리·감독권한을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 불법 외환거래 등으로 환전영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3년 이내 기간 동안 재등록을 제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이에 따라 환전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을 도모하고 불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제고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별 금융업별 설치법령에서 허용하는 업무의 경우, 관련 외환업무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된다.

기재부는 비은행금융사들의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외채증가, 금융사의 외환건전성 약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이들에 대한 외환건정성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현재 비은행금융사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업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영위가 가능했다.

따라서 새로운 업무 수요가 있다 하더라고 거래규정에서 별도로 허용하기 전에는 업무를 영위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별도 허용없이 곧바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개안안은 은행의 고유한 업무인 ‘국경간 지급 및 수령’ 등 사무의 일부를 여타 금융사나 가업자에게 위탁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다.

전경련, 세무조사 권한 국세청 전담 주장

전경련 주장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9일 지자체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이 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국회에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전경련은 지자체 세무조사가 중복 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세 관련법인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국세지방세조정법 등의 개정안들이 통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러한 주장에서 모든 권한을 국세청으로 돌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11개의 세목 중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만 ‘과세표준 산정’관련 세무조사 권한만 재조정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지방소득세가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세무조사만 국세청이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법 개정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입법미비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전국 266개 기초자치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과세표준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납세협력 비용이 급증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어서 OECD 주요국 중 미국을 제외한 일본,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하여 지방정부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위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으로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전경련은 ‘전형적인 규제 마인드’라고 말하며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제거하려는 노력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올해가 가기 전에 법안들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